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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아파트형공장 감면 후 유예기간내 처분에 따른 정당한 사유 유무 등
청구번호 : 2010지0853 결정일자 : 2011-07-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8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5. 아파트형공장인 ○○○를 취득하고서 「○○○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2010.4.12. 청구인은 사단법인 ○○○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취득금액인 572,4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11,449,400원, 농어촌특별세 1,144,940원, 등록세 11,449,400원, 지방교육세 2,289,880원, 합계 26,333,620원을 2010.5.11. 처분청에 신고(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라는 상호로 기독교서적 출판용에 사용하다가, 2010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사역을 함에 있어 역동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대표로 한 ○○○를 설립하고 동 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의 직원, 집기, 비품 등 출판업 전체를 법인인 ○○○에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개인인 ○○○와 동일한 실체인 법인에서 당초의 서적생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운영관리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인 ○○○의 기독교서적을 출판한 비영리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는 정관 제1조에서 문서사역(전도용 소책자와 성경공부 교재 제작, 번역, 출판)을 명시하고 있고 그 수익금도 선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거 비영리사업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독교서적 출판용도의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0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사역을 함에 있어 역동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대표로 하는 ○○○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출연한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당해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4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설립 법인에 개인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전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법인에게 출연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세 감면조례(2005.7.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출연에 따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8.25. 청구인 개인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세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6.1.20. 상호는 ○○○, 사업장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업종은 출판업, 사업개시일은 2006.1.1.로 각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였다.
(다) ○○○는 2010.4.5. ○○○으로부터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0.4.12. 주사무소는 이 건 부동산, 설립목적은 캠퍼스 사역을 토대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목적사업은 대학생 개인전도와 ○○○, 학원, 교회, 군부대에서의 대중 전도 사역, 문서사역(전도용 소책자와 성경공부 교재 제작, 번역, 출판) 등 수행, 이사는 청구인(대표자), ○○○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0.4.12. ○○○에 이 건 부동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4.22.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 명의로 이전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8.25. 기면받은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5.11.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세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세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받은 법인이 동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면 유예기간내(5년)에 ○○○에 이 건 부동산을 출연하였으나 사실상 양자는 동일한 실체이고 포괄양수도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에 출연(매각)하였고, 동 출연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격이 박탈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반면, 이 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는 종교단체로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2011.6.8.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시 ○○○가 이 건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사무국과 세미나실, 탁구장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된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에 출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 등에서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을 보면, ○○○는 2007년 수입금액(매출액) 7,533천원, 2008년 수입금액(매출액) 5,965천원, 2009년 수입금액(매출액) 4,343천원, 2010년 수입금액(매출액) 5,677천원으로 나타나고, ○○○의 2009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수입항목으로 도서대금, 10년 상환금, 대출금상환, 예금이자 등이, 지출항목에는 출판비, 사역지원비, 관리유지비, 통신비, 대출금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 기독교서적을 출판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연인에 불과하고, 당초 이 건 부동산도 종교단체의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05.8.25.)한 후 출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2007년~2010년 기간 중에 사업수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종교목적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거 비과세를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출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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