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폐업후재개업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 여부
청구번호 : 2010지0514 결정일자 : 2011-07-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14
주 문
처분청이 2010.4.1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27,076,140원, 지방교육세 5,415,220원, 취득세 27,301,540원, 농어촌특별세 2,730,15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및 신고)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16. 임의경매로 취득한 ○○○ 공장용지 11,000㎡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3동 2,357.98㎡, 같은 리 692-3 공장용지 1,116㎡, 같은 리 692-4 도로 1,134㎡, 같은 리 산63-3 임야 3,400㎡, 같은 리 산63-4 임야 6,57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1,353,807,175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076,140원 및 지방교육세 5,415,220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신고한 취득세 27,301,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30,150원은 2010.5.17. 납부(위 등록세 신고납부 및 취득세 신고를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폐업 후 재개업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종전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업종을 재개업하는 경우에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창업 직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상황이 아니어서 휴업을 고민하다가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사업을 개시할 상황이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일 뿐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회사와 하등 다를바 없으므로, 설령 사업초기에 폐업 및 재개업이라는 행위가 일어났더라도 설립등기 후 4년 이내는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 등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서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12.12.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형틀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 한 후, 2008.12.22. 신고폐업하였다가, 2009.5.4. 본점 소재지를 ○○○로 이전한 후, 2009.5.13. 업종을 자동차부품 및 금형 제조업으로 하고 폐업 후 재개업을 사유로 하여 ○○○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 의견
비록 청구법인이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사실은 있지만, 법인설립등기 후 폐업신고일까지(10일간)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9.5.4. 청구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다고 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4.16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 후 재개업이라 하여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5)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12. 임차사업장인 ○○○을 본점으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형틀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한 후, 2008.12.16. 위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개업연월일은 2009.1.1., 업종은 자동차부품 및 금형 제조업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12.22.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5.6.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로 이전한 후, 2009.5.13.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개업연월일은 2009.1.1., 업종은 자동차부품 및 금형 제조업, 교부사유는 폐업 후 재개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9.5.27. ○○○ 임야 19,178㎡ 및 산98-4 임야 4,938㎡ 중 ○○○의 지분인 3분의 2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라) 그 후 청구법인은 2010.4.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5.6.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중 1필지인 ○○○로 이전하였다.
(2)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2008.12.12.) 당시의 본점소재지인 ○○○의 임대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 동 지번에는 선박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과 철강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가 각 사업을 영위 중이었으므로, 법인설립등기 당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폐업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도 2009.1.1.로 되어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이 있었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각 호에서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까지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기초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법인설립등기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2009.5.27. 취득한 ○○○ 임야 외 1필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고,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는 폐업신고 시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의 취지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