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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상속으로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청구번호 : 2010지0553 결정일자 : 2011-07-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이 ○○○ 외 1필지 1,477㎡(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를 법원 판결○○○에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2009.12.29. 대위등기(등기원인은 2008.4.26. 상속)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에 ○○○ 명의로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자 전원지분을 전부 이전(등기원인 2008.5.15. 시효취득)하였지만, 청구인이 2008.4.26. ○○○(청구인의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1,417,38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2010.1.11.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48,78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1호(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9,950원, 농어촌특별세 129,980원, 합계 1,429,930원(가산세포함)을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토지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취득시효 완성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이 건 토지는 소유자 ○○○이 늦어도 1970년경부터 소유․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취득시효 완성시기는 1991년 이전이므로 청구인의 모친인 ○○○이 2007.11.1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변경이라 할 수 없고, 또한, 2008.4.26. ○○○이 사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의 모 ○○○의 사망일인 2008.4.26.이고, ○○○의 점유로인한 취득시효 완성일 및 그 취득일은 2008.5.15. 이므로, ○○○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상속개시일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중 ○○○전 876㎡에 대한 등기부등본(갑구)을 순차적으로 보면, 소유자 ○○○(청구인의 증조모)이 1944.6.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의 모)이 2007.11.14.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1958.2.8. 호주상속)를 경료하며, 청구 외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5.19. 가처분 등기○○○를 하고, 2009.12.29. ○○○이 공유자 청구인 등의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대위등기(등기원인은 2008.4.26. 상속)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본인 명의로 청구인 등의 소유지분을 전부이전(등기원인은 2008.5.15. 시효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건 토지 관련, ○○○ 2009.7.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이 1973.5.5. 모인 ○○○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은 2007.11.14.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 및 그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의 취득시효 완성일인 1993.5.5.후 그 등기 전에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므로, ○○○은 임의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1988.5.15.로 선택하여 ○○○이나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에게 2008.5.15.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은 ○○○의 손녀로서 2007.11.14. 1958.2.8.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의 호주상속으로서 그 포괄승계인 ○○○ 및 그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등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하면서 청구인 등은 ○○○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08.5.15.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서 ‘청구인 등의 공동상속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08.5.15.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함에 따라 2009.12.29. ○○○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대위등기를 경료하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에서 그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2008.4.26. 개시된 청구인 등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유효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소유자 ○○○이 늦어도 1970년경부터 소유․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취득시효 완성시기는 1991년 이전이므로 청구인의 모친인 ○○○이 2007.11.1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변경이라 할 수 없고, 또한, 2008.4.26. ○○○이 사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위 사실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건 토지 관련 판결○○○에서 ○○○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내용을 청구인이 반박하면서 제기한 내용이었지만, 판결에서는 ‘○○○의 호주상속으로서 그 포괄승계인 ○○○ 및 그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등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한 점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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