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쟁점 (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44 결정일자 : 2011-06-2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이 2007.6.5.~2009.3.18.동안 ○○○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4.21. 조례 제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들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662,130원, 등록세 1,221,130원 합계 1,883,26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2.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연식과 주행거리가 많은 이 건 자동차들에 대한 판매사업이 중고 자동차매매시장의 거래부진과 차종에 따른 개별적인 판매상황(스타렉스LPG의 경우는 자격조건을 갖춘 고객을, 파워콤비 및 화물마이티의 경우는 어린이운송차 및 화물차를 찾는 고객을, BMW325 및 볼보850의 경우는 고가 차량을 찾는 고객이 한정)때문에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전시장에 보관하고만 있었을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생활정보지 등에 판매광고를 꾸준히 게재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들을 그 취득일로부터 각각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들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의 주행거리, 홍보(광고)게재 횟수 및 매각가격 조정 여부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일부터 각각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1년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4.21. 조례 제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5.~2009.3.18.동안 ○○○ 등 중고자동차 6대를 판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아 기 감면한 취득세 662,130원, 등록세 1,221,130원 합계 1,883,26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2.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들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부(이하 ‘점검부’라 한다) 및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행거리표에 의하면, ○○○의 경우는 등록원부와 점검부상 주행거리 차이가 100km이내이나, ○○○ 외 2대○○○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가 없거나, 등록원부상 주행거리가 훨씬 커서 점검부와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청구인의 취득전․후의 주행량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들에 대한 판촉 내역에 의하면, ○○○에 소재하는 ○○○신문사에 ○○○(스타렉스 점보 9인승 LPG)를 1년이상(2009년 4월~2010년 5월) 판매광고를 하면서 가격조정(2009년 4월 230만원→2010년 1월 170만원으로 조정)을 1회 하였고, ○○○에 소재하는 ○○○에 ○○○(파워콤비 34인승) 및 ○○○(화물마이티Ⅱ)에 대해 2007.6.5.~2010.5.17.동안 판매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에 ○○○ BMW와 ○○○ 볼보850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를 게제한 사실이 해당 신문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와 쇼핑몰 등록번호에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인터넷 판매광고 및 ○○○ 등에 매각광고를 1년여동안 계속하고, 스타렉스 점보 9인승 76부3142의 경우 가격조정까지 하면서 판매홍보를 하였지만 개별차량의 특성에 따른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1년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각 또는 수출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이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2.28. 선고 2001두8483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들에 대한 판매광고 매체나 회수, 기간 및 스타렉스 점보 9인승 1대에 한한 1회의 가격조정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통상적인 매각광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업자와의 차별성 있는 노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고, 나아가 조세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