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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장애인이 추가차량을 등록하고 종전차량을 30일이내 이전등록하지 않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번호 : 2011지0286 결정일자 : 2011-06-2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3.24. 장애인 ○○○와 공동명의○○○로 SM5 승용자동차 ○○○(2010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4.2. 등록한 데 대하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장애인 자동차의 취득․등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전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던 ○○○ 소유의 SM5 ○○○ 승용자동차(2006년식, 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등록말소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392,650원, 등록세 981,650원, 합계 1,374,300원(가산세 포함)을 2010.8.13.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가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와 추가로 차량을 공동등록하면, 처분청에서는 인근시에서와 같이 종전의 감면차량이 있을시 추가로 차량등록을 제재한다든지, 종전차량의 30일 이내 이전등록 등의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차량을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가 2010.4.2.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 소유의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종전차량 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종전차량을 30일내에 이전하지 않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의 장인)와 2010.3.24.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010.4.2. 등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는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2009.4.7.부터 2010.12.31.까지 ○○○ 시세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0.4.2.)부터 30일 이내에 ○○○ 소유의 종전 자동차가 이전 또는 등록말소되지 않아,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등 1,374,300원(가산세 포함)을 2010.8.4. 부과처분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한다 할 것이다.
(나)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추가로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추가로 등록할 당시에 자동차세를 면제받아오던 종전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이내에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종전차량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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