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19 결정일자 : 2011-06-1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9.22. ○○○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11.30.부터 이 건 토지 중 ○○○를 ○○○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138,000,2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113,890원, 농어촌특별세 2,503,600원, 등록세 38,113,890원, 지방교육세 7,167,570원, 합계 85,898,950원(가산세 포함)과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 3,333,320원, 지방교육세 666,660원, 합계 3,999,980원을 2010.4.30. 청구법인에게 각각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과세유예기간 중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
(2) 유예기간의 법률․사전적 개념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이므로 세법에서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 과세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과세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내용의 추징사항은 3년의 과세유예기간의 종료일 시점에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세유예기간 진행 중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지만 과세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현물출자라는 정당한 사유로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다.
(3) 중소기업인 ○○○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부분만 현물출자하고 건축물 부분을 임대한 것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취득세 등의 추징시점은 임대시점인 2005.12.1.이고 이 건 토지의 매각(현물출자) 시점은 2008.4.25.이므로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먼저 발생한 이후에 토지매각(현물출자)이 되었으므로 설사 현물출자가 정당한 사유라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3년은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목적을 포기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1. 쟁점토지를 ○○○ 주식회사에 임대하였고, ○○○ 주식회사는 2006.11.9.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5,414.21㎡를 신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4.25.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힘스에 현물출자 하였고, 주식회사 힘스는 2008.4.30. 쟁점토지를 ○○○ 주식회사에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전에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 한 것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5.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이고 현물출자하기 전인 2005.12.1. 쟁점토지를 ○○○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유예기간 중에 그 취득목적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참조)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그 중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임대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는 없어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