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이 건 건축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296 결정일자 : 2011-06-14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소재 건축물(면적 2,489.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872,190,4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80,470원, 도시계획세 1,221,060원, 공동시설세 2,037,850원, 지방교육세 436,090원, 합계 5,875,470원을 2010.7.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의 판결에 의하여 철거 명령된 건축물로서 조만간 철거될 예정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이므로 법원의 철거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건축물의 형식과 재산적 가치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또한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철거 대상 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12.26.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는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③ 법 제18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은 법원의 판결로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건축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는 2003.12.2. 처분청으로부터 ○○○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4.1.3.(건축허가서상 착공일) 착공한 후, 2005.6.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은 2007.7.10. 이 건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위 ○○○의 채권자들은 2008.1.1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와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다.
2) ○○○은 2008.6.24. ○○○에 ○○○를 피고로하여 이 건 건축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은 2009.6.25.「피고 ○○○는 이 건 건축물 철거하고, 원고 ○○○에게 이 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그 후 청구법인은 2010.5.25. 이 건 건축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하루전인 2010.5.24. 위 ○○○의 판결(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토지를 ○○○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에 항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6.8.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로서 재판부에 권리승계인 소송참가서를 제출하고 ○○○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2010.7.15. 2010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으며, ○○○은 2011.2.23. 이 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항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0.12.7.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이 건 건축물은 내부시설 변경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2층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종전 거주자의 우편물(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유선방송 사용료 청구서)이 발견되었으며 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7,000kw를 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도부터 이미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7조 제3항에서 법 제186조 제8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이 사회통념상 재산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를 소유한 자는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2010.12.7.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외벽에는 건축물 개보수를 위한 철 구조물이 존재하고 사무실 내에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사용 수익에 장애가 있어서 그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당해 재산의 보유는 별개의 사실인 점,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2008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철거 예정 건축물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종전 소유자 ○○○(그 후 청구법인이 권리 승계)가 ○○○의 이 건 건축물 철거 판결(2009.6.25.)에 불복하여 2010.5.24. ○○○에 항소를 하여 2011.2.23. 항소 각하되었음을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2010년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