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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른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2)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취소될 경우 그 상한세액 변경에 따른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경정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82 결정일자 : 2011-06-14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 대하여 기 부과된 2008년 및 2009년 토지분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중 ○○○에 포함된 ○○○는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하고, 그 사업지구에 미포함된 ○○○는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하여, 그 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5 및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과 기 부과된 2008년 및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차액인 재산세 6,222,420원, 지방교육세 1,244,470원, 합계 7,466,890원을 2010.3.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2007.8.24.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2010.3.1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종전토지인 ○○○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취소되고 재부과될 경우 2009년도분에 대한 재산세의 상한세액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그 재산세도 부과취소 하고 2009.1.30.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재부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의 제1심 판결을 근거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항소법원인 ○○○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근거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의 전년도 상당세액도 변동이 없어 2008.12.11. 환지계획 변경처분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한 200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른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
(2) 2008년 토지분 재산세가 취소될 경우 그 상한세액 변경에 따른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경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1조 (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당해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07.6.5.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후,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도시개발법이 정한 통지․공람절차를 거쳐 처분청에게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7.8.24. 그 인가를 받아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개별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하였으나, 조합은 2008.9.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재결의 건’ 등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목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도시개발사업 대상면적을 종전 659,235㎡에서 658,672.1㎡로 변경하고, 추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처분청은 2008.10.13. 위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을 한 후, 2008.10.16. ○○○로 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조합은 2008.10.27.부터 11.10.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절차를 진행한 후, 2008.11.20.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환지계획(변경) 공람결과, 환지계획 인가신청 및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안건’을 의결하고 2008.12.11.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처분청의 실시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처분 등에 대한 법원 판결서○○○의 주문 등에 의하면, 1심○○○에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 의결을 거친 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2007.6.5. 한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2007.8.24. 한 ○○○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하고, 항소심○○○에서는 2008.10.13.자 실시계획 변경 인가처분 및 2008.12.11. 환지계획 변경 인가처분은 새로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에 대한 각 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었고, 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라고 하고, 상고심○○○에서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9.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종전 토지면적에 블록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2008.10.10. 일부 필지상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면적을 확인하고 2008.9.5. 부과처분 한 그 재산세를 감액하고 종전 토지면적에 그 블록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부과 하고, 2009.9.4.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도 종전 토지면적에 그 블록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전토지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조심 2009지294, 2009.11.19. 결정, 같은 뜻임)하고, 2010.3.1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도 재산세를 2007.8.24.의 환지계획 인가처분 및 2008.12.11.의 환지계획 변경 인가처분의 각각의 환지예정지 면적에 그 블록별 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서 토지의 정의를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하고, 같은 법 제181조 및 제183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2010.3.1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도 재산세를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었던 2007.8.24.의 환지계획 인가처분 및 2008.12.11.의 환지계획 변경 인가처분에 기준한 각각의 환지예정지 면적에 그 블록별 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7.8.24.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2010.3.1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종전토지인 ○○○ 외 4필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그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유효한 처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가처분 관련,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서도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출된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전제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실익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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