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902 결정일자 : 2011-06-03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0.부터 2010.4.9.까지 3회에 걸쳐 자본금 135억원을 증자(이하 “이 건 증자등기”라고 한다)하고, 증자한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등록세 일반세율(4/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0원 합계 64,8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5.20.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증자등기는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는 것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증자한 자본금 13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일반세율의 3배, 12/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3,196,400원, 지방교육세 24,479,280원, 합계 157,675,680원(가산세 포함)을 2010.7.6.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처분 중 본세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등록세 납부액을 문의한 후 그에 따라 등록세 신고 및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등록세 납부고지서와 같이 발급되는「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에 “감면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하여 발급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일반세율로 과세한다는 공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교부한「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에 “감면사항이 없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않거나 또는 감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공적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증자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등록세 납부액을 안내한 바에 따라 일반세율로 납부하였고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8.5.20. 대도시 내인 ○○○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차, 증권의 매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1.21. 자본금 10억원, 2010.3.11. 자본금 80억원 2010.4.12. 자본금 45억원을 증자등기 하기 위하여 총 13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등록세 일반세율(4/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64,8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 시 청구법인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상호와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자본금 10억원, 자본금 45억원 증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증자 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자본금 80억원 증자).
(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8.5.20. 대도시 안에서 설립된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135억원을 증자하였으므로 이 건 증자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다.
(4)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117 판결 참조)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
(6) 살피건대 이 건 증자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법인의 증자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에 기재된 “감면사항 없음”을 보고 이 건 증자등기가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거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