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실제매수인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매도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매도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1)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실제매수인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매도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매도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 2010지0535 결정일자 : 2011-06-03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35
주 문
처분청이 2010.4.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7,899,260원, 농어촌특별세 3,789,920원, 합계 41,68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7. ○○○를 ○○○에게 매도하고, 2002.10.29. ○○○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나. 그 후 ○○○이 ○○○에게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9.22. ○○○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8.9. 위 법원에서 ○○○이 청구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010.1.28.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1.27.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2010.1.28.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866,40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7,899,260원, 농어촌특별세 3,789,920원, 합계 41,689,180원을 2010.4.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원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명의신탁자이자 매수인인 ○○○이 매도인인 청구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동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 의사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에게서 ○○○으로의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만이 취득세 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무상증여인데 증여는 쌍무계약이므로 청구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상증여라 할 수 없는 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1항에서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의사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2010.1.28.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 역시 2010.1.28.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은 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01.9.20.선고 99다37894 판결 참조)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에 해당되어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등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매도인에게로 이전등기된 경우, 매도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6.27. 이 건 토지를 ○○○ 외 3인에게 매도하고, ○○○의 요청에 의해 2002.10.29. ○○○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나) 그 후 ○○○이 ○○○에게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9.22. ○○○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8.9. 위 법원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명의로 한 2002.10.29.자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무효라는 점을 들어 ○○○이 청구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010.1.28.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었고, 같은 날 2002.6.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에게로 이전등기되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서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이 명의수탁자인 ○○○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2.6.2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10.29. 청구인으로부터 ○○○에게로 경료된 명의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으로부터 실제 매수인인 ○○○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