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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1)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 저당권설정등록과 자동차 할부이자에 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231 결정일자 : 2011-06-03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9.부터 2009.12.24.까지 ○○○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무조사 결과 이 건 자동차의 취득시 지급한 차량할부이자 155,775,484원(이하 “차량할부이자”라 하다)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74,180원, 등록세 4,474,180원, 합계 8,948,3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45,5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72,440원 포함)을 2010.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 당시 차량할부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차량할부이자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차량할부이자가 누락된 것인 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건 자동차의 등록 당시 캐피탈회사로부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면서 차량할부이자를 감안하여 정한 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차량할부이자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할부이자에 관한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이 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시 채권가액(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등록세는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의2 제2항에서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과 저당권 설정등록 등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저당권자이므로 차량할부이자에 관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자동차의 저당권설정등록에 관한 등록세와 자동차 등록시 할부이자에 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2조의2(자동차 등록의 세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4.9.부터 2009.12.24.까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세무조사 결과 이 건 자동차 취득시 지급한 차량할부이자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74,180원, 등록세 4,474,180원, 합계 8,948,3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45,5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72,440원 포함)을 2010.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등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이자,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할부이자는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직ㆍ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량할부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관련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당초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누락한 차량할부이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4.9. 이 건 자동차 중 차량번호 ○○○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는데, 같은 날 ○○○가 동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 당시 캐피탈회사에 이 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면서 차량할부이자까지 감안하여 정해진 채권최고액에 관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량할부이자에 대하여 이 건 등록세를 다시 부과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자동차의 저당권설정등록에 관한 등록세는 청구법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의거 저당권자인 캐피탈회사에게 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지운 것이고,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차량할부이자가 신고누락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나목 등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에 관하여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지운 것이어서 양자는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등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인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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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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