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도로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 2010지0948 결정일자 : 2011-05-2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9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7.26. 취득한 ○○○소재 공장용지 11,56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10,577.3㎡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7.6.13.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988.3㎡(도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격 716,940,4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73,830원, 등록세 22,011,490원, 지방교육세 4,115,510원 합계 48,000,83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2010.10.5.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교통 편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에서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공장용지⇒도로)하여 2007.6.13. 처분청○○○에 기부 채납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 소재지의 교통편익에 제공하고자 처분청에게 기부채납의사를 밝혔고 처분청도 이를 승낙하였지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다가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도로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쟁점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4.11.14. 본점소재지를 ○○○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 및 금속조립구조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건 토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로서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토지이다.
(2) 청구법인은 2006.7.26.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9,190.12㎡(제조시설 : 7,867.80㎡, 부대시설 : 1,322.32㎡)를 신축하고자 83억9천만원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11.9. 이 건 토지(공장용지 11,565.6㎡)를 ○○○로 분할한 후, 2006.12.15. ○○○ 소재 토지를 ○○○로 분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된 각 토지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상에 도로(사도)를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11.24.부터 2007.3.30.까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 (988.3㎡)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0,577.3㎡)를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 지번별로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매각이 완료된 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원을 제출하였으며 2007.6.15.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2007.9.13.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 할 것 (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이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당초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그 후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