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1)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 2011지0275 결정일자 : 2011-05-20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75
주 문
처분청이 2010.1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29,360원, 농어촌특별세 62,920원, 합계 692,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9. ○○○(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 171-11 전 146㎡ 및 동 소 171-35 전 16㎡, 합계 162㎡ 중 47.94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법정상속지분 7분의 3)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9,006,270원에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곱한 금액25,288,4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9,360원, 농어촌특별세 62,920원, 합계 692,280원(가산세 포함)을 2010.12.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171-11 전 1,28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2007.11.22. 동 소 171-11 146㎡ 및 171-30 1,137㎡(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고, 2008.3.28. 분할 후 토지 중 ○○○ 171-30 1,137㎡가 동 소 171-30 1,121㎡ 및 171-35 16㎡로 재분할되기 전인 2005.12.29.에 피상속인 외 2명이 ○○○에게 분할전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2006.5.30. 신고납부 하였고, 또한, 2009.4.16. 분할 후 토지 중 ○○○ 171-30 1,121㎡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수용 보상금 992,625,673원을 수령하여 실소유자인 매수법인에게 계좌입금을 통하여 반환까지 하였는데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상속에 따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0.1.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이 없고, 2009.1.30.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피상속인 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법인도 이 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단서 생략)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매수법인○○○은 2001.7.14. 부동산 분양업, 건축시공 및 시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아 법인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매수법인은 피상속인 및 공유자 2명○○○과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2006.3.31.을 잔금 청산일(총 매매금액 1,707,684,000원)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5.12.29. 체결하고, 계약금 170,768,400원은 2005.12.29., 잔금 1,536,915,600원은 2006.3.31.에 각각 피상속인 명의의 ○○○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06.5.31.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분 주민세 70,121,645원을 신고납부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4.3. 근저당권자를 ○○○ 및 ○○○로 각각 하고, 매수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219,99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고, 그 토지의 소유자는 현재까지 피상속인 및 공유자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0.4.27. 내용증명 우편물로 매수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최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의 토지분할 내역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는 2007.11.22. ○○○ 171-11 146㎡ 및 동 소 171-30 1,137㎡로 분할되고, 분할 후 토지 중 ○○○ 171-30 1,137㎡가 2008.3.28. 동 소 171-30 1,121㎡ 및 171-35 16㎡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 171-30 1,121㎡가 2009.4.10.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2009.4.16. 피상속인은 공탁된 998,310,603원(437,423원 이자포함)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전에 매수법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수령 공탁금에서 재산세 등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공탁금 992,625,673원을 매수법인 명의의 ○○○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토지는 2002.11.1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30.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및 제9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매수법인의 장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매수법인이 피상속인 등과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매매금액 1,707,684,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2005.12.29. 체결하고, 그 잔금을 2006.3.31. 피상속인 명의의 ○○○로 입금하고, 2006.4.3.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상에 매수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219,99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 2건을 각각 설정한 점, 피상속인은 2006.5.31.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분 주민세 70,121,645원을 신고납부하고, 2009.4.16. 분할 후 토지 중 ○○○ 171-30 1,121㎡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수용 보상금 992,625,673원을 수령하여 매수법인 명의의 ○○○로 입금한 점, 2010.4.27. 청구인이 내용증명 우편물로 매수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최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매수법인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수 잔금을 2006.3.31.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잔금지급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피상속인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매수법인이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이상, 이때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매수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점을 살피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가 남아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