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70 결정일자 : 2011-05-1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29. ○○○ 165 토지 4537.5㎡ 및 그 지상건축물 10,263.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38억원에 취득하고 2010.1.7.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234,839,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0.27.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5,032,500원, 농어촌특별세 146,503,230원 합계 1,611,535,730원(가산세 포함)을 2010.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도인 ○○○(위탁자)과 주식회사 ○○○(수탁자,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이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과 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신탁회사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12.29.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도인 ○○○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2010.1.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그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은 2009.12.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이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서 및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 ○○○은 2001.1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3.17. ○○○은 주식회사 ○○○과 수탁자를 ○○○으로, 위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09.3.25. 주식회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서 ○○○(피고)은 이 건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말소 등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과 ○○○이 2009.7.15.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서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특약에서 “잔금일자는 2009년 7월 10일로 하되, 금융기관 대출 등의 사유로 합의에 의해 잔금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과 ○○○은 2009.7.31. 위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2009.12.29.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은 2010.1.7.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2009.12.29.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고, ○○○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미 첨부를 사유로 2010.1.20. 각하 결정하였다.
○○○은 청구인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선호상사의 부동산신탁등기 말소등기가 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가 말소등기되어 ○○○이 소유권을 회복하고 이에 터 잡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신탁등기말소등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 각하 결정은 적법하고, 또한 ○○○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0.2.8.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7.3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2009.12.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1.7.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10.1.2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거부된 후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심판 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2009.12.29.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고자 하였다고 보더라도 무리는 아니라 할 것인바, 비록 ○○○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미 첨부를 사유로 각하 결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처분청의 조세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