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증여취득 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취득하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쟁점(1) 부동산 증여취득 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취득하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061 결정일자 : 2011-04-1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0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6. ○○○ 1가 338-1 토지 2,065㎡(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토지 1,565㎡(이하"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으로부터 각자 증여(공유지분)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527,4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48,100원, 농어촌특별세 1,054,810원, 합계 11,602,910원을 같은 날 신고하고 2006.1.25. 납부하였으며, 2005.12.26.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6.1.18. ○○○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0.11.30. 다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취득 시 보다 310㎡가 적은 1,255㎡(이하"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자 증여(공유지분)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877,2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44,900원, 농어촌특별세 1,754,490원, 합계 19,299,390원을 신고한 후 2010.12.30.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12.26. 증여계약 체결 후 2006.1.18.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증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실제로 이 건 제2부동산은 2010.11.30.에서야 ○○○ 등 4인에게 실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2010.11.30. 취득세 신고가 적법하다면 2006.1.25. 납부한 취득세는 환불되어야 하고, 2006.1.25. 납부한 취득세가 적법하다면 2010.11.30. 신고하고 2010.12.30.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2005.12.26.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후 2006.1.18.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시킬 수 없으며, 2010.11.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증여취득 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취득하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6. ○○○ 1가 338-1 토지 2,065㎡(이 건 부동산) 중 토지 1,565㎡(제1부동산)를 ○○○으로부터 ○○○ 413분의 82, ○○○ 413분의 77, ○○○ 413분의 77, ○○○ 413분의 77로 하여 증여(공유지분)로 취득한 후, 2005.12.26. ○○○으로부터 이 건 제1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과 ○○○은 2006.1.28.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청구인은 2010.11.30. 이 건 제1부동산 취득 시 보다 310㎡가 적은 1,255㎡(제2부동산)를 ○○○으로부터 ○○○ 2065분의 700, ○○○ 2065분의 185, ○○○ 2065분의 185, ○○○ 2065분의 185로 하여 증여(공유지분)로 취득하였다.
(4) 그 후 청구인과 ○○○은 2010.11.30. 이 건 제2부동산을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이것은 합의해제한 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05.12.26. ○○○으로부터 이 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고, 그 후 2006.1.18.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당초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민법」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6.1.18.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이상,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에게 환원되었다고 하겠고,
그 후 2010.11.30. 청구인이 ○○○으로부터 이 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에 다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증여에 따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