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쟁점유흥주점 중과대상 해당 여부
청구번호 : 2010지0483 결정일자 : 2011-04-13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1603-3 지층3호, 지층4호(토지 68.6㎡ 및 건물 484.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영업중인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분 재산세(건축물) 3,646,820원, 지방교육세 729,360원, 재산세(토지분) 4,899,500원, 지방교육세 979,900원, 합계 10,255,580원과 2009년분 재산세(건축물) 3,830,990원, 지방교육세 766,190원, 재산세(토지분) 5,185,410원, 지방교육세 1,037,080원, 합계 10,819,670원을 2009.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는데,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중 2008.5.27. 유흥주점허가를 자진반납(폐업)하고 내부 시설물인 반주기, 탁자, 쇼파 등을 철거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 물건의 자격이 상실된 일반적 건축물과 다름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근거없이 1년이 지나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며, 2008.12.19.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9.5.25. 유흥주점 허가를 폐업하고 영업을 중지하였으며 내부 시설물에 대하여 스스로 완전히 철거하였는데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2008.5.26., 2008.6.2., 2009.6.1. 및 2009.10.14.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휴업으로 보아 유흥주점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후 유흥주점영업의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한데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서 2007.5.7. ○○○은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을 허가 받아 2008.5.27. 폐업하였으며, 2008.9.26. ○○○가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를 받아 2008.10.23. 영업자지위를 ○○○에게 1차 승계하고 2008.12.19. 영업자지위를 ○○○에게 2차 승계하고 2009.5.25. 폐업하였으며, 2009.8.24. ○○○가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를 받은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8.5.26. 출장시 쟁점부동산에서 ○○○가 영업중이고 객실수 6개로 재산세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가 자진폐업(2008.5.27.)한 이후인 2008.6.2. 출장시에도 ○○○가 영업중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6.12. 출장시 ○○○의 불은 꺼져있으나 주변사람 얘기로는 조금전까지 불이 켜져 있었으며 건물 밖 네온사인도 켜져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6.24. 출장시 영업장은 잠겨있고 불은 꺼져있으나 복도 및 계단의 네온사인은 켜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09.5.26. 출장시에도 ○○○가 영업중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6.1. 출장시 ○○○가 영업중인 상태로 종업원이 출근하고 객실에 손님도 있었으나 당시 영업주 ○○○은 “부동산이 경매중이라 폐업을 한 것이며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폐업정리중이나 이후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9.6.11. 출장시 ○○○의 출입문이 열려있어 직원입회하 객실내부를 확인한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유흥주점영업을 승계 받은 후인 2009.10.14. 출장시 ○○○라는 동일 상호로 영업중에 있으며 영업장면적 484.82㎡, 객실수 6개로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의 가스․전기․수도요금(아래 <표> 참조)을 살펴보면, 2008.5.27. 자진폐업일부터 2008.9.26.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과 2009.5.25. 자진폐업일부터 2009.8.24.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스․전기․수도요금이 실제 영업중일 때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의 가스․전기․수도요금
(단위 : 원)
○○○
(2)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2008.5.27.과 2009.5.25.에 임차인이 유흥주점인 ○○○를 자진 폐업하였으므로 중과세율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인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 영업장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같은 상호로 그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고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점, 자진폐업일로부터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스․전기․수도요금이 실제 영업중일 때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 영업장은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므로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