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1)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적법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244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0.9.29. ○○○가 ○○○ 및 주식회사 ○○○과 체결한 ○○○아파트 103동 1501호 토지 62.1407㎡, 건축물 101.628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296,000,000원에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10.14. 처분청으로부터 실제거래가액이 296,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0.10.20. 이 건 주택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0.10.21. 취득가액을 296,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이 건 주택의 분양가액 31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과 제273조의2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58,770원, 농어촌특별세 1,579,370원, 등록세 3,158,770원, 지방교육세 631,750원, 합계 8,528,66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날 등록세를, 2010.11.19.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296,000,000원에 취득하고, 2010.10.14. 처분청에 실제거래가액이 296,000,000원이라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마쳤는바,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경우 2010.9.29. ○○○로부터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296,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러한 계약은 ○○○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이 승계하고자 하는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지, 동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 316,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10.10.20. 분양대금 316,000,000원을 완납하였음이 이 건 주택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 발급한 분양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분양권매매금액이 아니라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영수증상의 분양가액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이 건 주택의 시행사인 ○○○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과 ○○○가 2009.5.29. 체결한 ○○○지구 A-1 B/L ○○○ 아파트 공급계약서(이하 “공급계약서”라 한다)에는 공급면적이 122.8259㎡이고 공급가격은 316,000,000원, 계약금은 31,600,000원,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자가 2009.11.10.로 기재되어 있으며, ○○○와 청구인들이 2010.9.29. 작성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은 316,000,000원이고, 기 납부금액은 31,600,000원이며,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284,400,000원이고, 분양권 매매금액은 296,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급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이 2010.10.20.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이 청구인들에게 발급한 분양대금 영수증에서 청구인들은 2010.10.20. 이 건 주택의 분양대금 316,000,000원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매수인이 ○○○, 매도인이 ○○○이며, 계약일은 2010.9.29.이고 실제거래가액이 29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라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급가격인 316,000,000원을 완납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법인인 ○○○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분양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