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1)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33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12. ○○○ 1889-3 토지 474.4㎡ 및 그 지상건축물 1,110.6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669,590원, 등록세 29,669,590원, 지방교육세 5,933,910원, 합계 65,273,090원을 2009.10.12.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세입자 임대종료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였다가 2009.5.4.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기 면제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 하고자 2009.10.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2)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08.4.18.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매입을 결정하여 2008.7.2. 전소유자인 ○○○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임차한 임차인 ○○○ 등 6인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08.9.12. 취득한 근린생활시설로서 임차인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09.10.25, 임차인 주식회사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10.3.5, 임차인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10.5.8. 등인 점으로 볼 때,

(2)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영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단지 기존임차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취득시점부터 이를 계속하여 임대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실과 임차인 주식회사 ○○○, ○○○, ○○○에게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구두 및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 2008.4.18. 이 건 부동산 취득의 건(본점건물)을 의결한 후, 2008.9.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9.2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9.10.9. 조사한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서에는 연면적 1,110.64㎡ 중 영업 중인 면적이 645.56㎡이고, 공실 등의 면적 461.08㎡이며, 영업 면적 중 214.685㎡○○○는 조사일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2008.12.3.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 중에 임차인 ○○○ 외 2인에게 7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 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 외 1인은 청구법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및 명도철회 요청 및 회신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기존 일부 임차인들의 잔여 임차기간이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 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 및 명도신청만을 하였고,

(5) 더욱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10.9. 작성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서를 보면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이미 임차기간이 만료된 일부 임대인도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실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