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33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12. ○○○ 1889-3 토지 474.4㎡ 및 그 지상건축물 1,110.6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669,590원, 등록세 29,669,590원, 지방교육세 5,933,910원, 합계 65,273,090원을 2009.10.12.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세입자 임대종료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였다가 2009.5.4.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기 면제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 하고자 2009.10.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2)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08.4.18.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매입을 결정하여 2008.7.2. 전소유자인 ○○○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임차한 임차인 ○○○ 등 6인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08.9.12. 취득한 근린생활시설로서 임차인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09.10.25, 임차인 주식회사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10.3.5, 임차인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10.5.8. 등인 점으로 볼 때,
(2)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영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단지 기존임차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취득시점부터 이를 계속하여 임대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실과 임차인 주식회사 ○○○, ○○○, ○○○에게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구두 및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 2008.4.18. 이 건 부동산 취득의 건(본점건물)을 의결한 후, 2008.9.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9.2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9.10.9. 조사한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서에는 연면적 1,110.64㎡ 중 영업 중인 면적이 645.56㎡이고, 공실 등의 면적 461.08㎡이며, 영업 면적 중 214.685㎡○○○는 조사일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2008.12.3.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 중에 임차인 ○○○ 외 2인에게 7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 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 외 1인은 청구법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및 명도철회 요청 및 회신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기존 일부 임차인들의 잔여 임차기간이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 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 및 명도신청만을 하였고,
(5) 더욱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10.9. 작성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서를 보면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이미 임차기간이 만료된 일부 임대인도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실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33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12. ○○○ 1889-3 토지 474.4㎡ 및 그 지상건축물 1,110.6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669,590원, 등록세 29,669,590원, 지방교육세 5,933,910원, 합계 65,273,090원을 2009.10.12.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세입자 임대종료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였다가 2009.5.4.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기 면제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 하고자 2009.10.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2)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08.4.18.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매입을 결정하여 2008.7.2. 전소유자인 ○○○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임차한 임차인 ○○○ 등 6인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08.9.12. 취득한 근린생활시설로서 임차인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09.10.25, 임차인 주식회사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10.3.5, 임차인 ○○○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10.5.8. 등인 점으로 볼 때,
(2)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영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단지 기존임차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취득시점부터 이를 계속하여 임대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실과 임차인 주식회사 ○○○, ○○○, ○○○에게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구두 및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 2008.4.18. 이 건 부동산 취득의 건(본점건물)을 의결한 후, 2008.9.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9.2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9.10.9. 조사한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서에는 연면적 1,110.64㎡ 중 영업 중인 면적이 645.56㎡이고, 공실 등의 면적 461.08㎡이며, 영업 면적 중 214.685㎡○○○는 조사일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2008.12.3.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 중에 임차인 ○○○ 외 2인에게 7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 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 외 1인은 청구법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및 명도철회 요청 및 회신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기존 일부 임차인들의 잔여 임차기간이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 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 및 명도신청만을 하였고,
(5) 더욱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10.9. 작성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서를 보면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이미 임차기간이 만료된 일부 임대인도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실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