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198 결정일자 : 2011-03-25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24. ○○○ 194-6(종전지번 산 1) 임야 6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액 418,29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66,770원, 농어촌특별세 1,136,660원, 합계 12,503,430원(가산세 3,300,920원 포함)을 2010.10.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신고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부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이 지목변경일부터 1년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취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인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3.24. 이 건 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그 지목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따른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⑤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토지의 종전 지번은 ○○○ 산 1이고, 그 지목은 임야였으나, 2009.3.24.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489.2㎡(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그 지번은 ○○○ 산 1에서 ○○○ 194-6으로 각각 변경된 사실은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그 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가산세 3,300,920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503,430원을 2010.10.8.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9년도 까지 이 건 토지의 지번을 ○○○ 산1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0년도부터 ○○○ 196-4로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0.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항,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하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3.24. 이 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이 건 취득세와 같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때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거나 처분청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198 결정일자 : 2011-03-25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24. ○○○ 194-6(종전지번 산 1) 임야 6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액 418,29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66,770원, 농어촌특별세 1,136,660원, 합계 12,503,430원(가산세 3,300,920원 포함)을 2010.10.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신고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부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이 지목변경일부터 1년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취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인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3.24. 이 건 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그 지목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따른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⑤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토지의 종전 지번은 ○○○ 산 1이고, 그 지목은 임야였으나, 2009.3.24.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489.2㎡(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그 지번은 ○○○ 산 1에서 ○○○ 194-6으로 각각 변경된 사실은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그 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가산세 3,300,920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503,430원을 2010.10.8.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9년도 까지 이 건 토지의 지번을 ○○○ 산1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0년도부터 ○○○ 196-4로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0.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항,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하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3.24. 이 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이 건 취득세와 같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때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거나 처분청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