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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1)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154     결정일자 : 2011-03-25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1,0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이 2010년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한세액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2,223,201,370원, 도시계획세 17,458,330원, 지방교육세 444,640,270원 합계 2,685,299,970원을 청구법인에게 2010.9.1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여 2009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도에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실제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령,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이하 “이 건 규정의 괄호”라 한다)는 세율 규정일 뿐이며 감면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의 감면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 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건 규정의 괄호가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지방세법」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 중의 일부로 규정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등에 별도로 규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세율 규정의 일부로 규정하고 이를 감면규정으로 보아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의 책임을 부당한 법해석을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전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의미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할 것이고,「지방세법」에서는 회원제골프장의 일반적인 세율을 규정하면서, 괄호안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명시함으로서 이 건 규정의 괄호가 “특례세율”임을 알 수 있으며,「지방세법상」“감면”에 대한 관계조문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지방세법」에서 회원제골프장의 일반적인 세율(4%)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2%로 인하한 것은 조세특례로써 세율감면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사실상의 조세감면에 해당한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직전년도 대비 예기치않은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은 감면된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일몰기간 이후라면 세부담 상승이 기 예정된 상태로써, 세제감면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 및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직전연도에도 당해연도와 동일하게 과세로 전환하여 산출한 세액(4%의 세율을 적용)을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과 제142조 제3호의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지방세법」제195조의2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해당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4% → 2%)는 사실상 감면에 해당하므로 2010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 단서가 아닌 제142조 제3호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있으므로,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 규정의 괄호는 단지 세율 규정일 뿐이고 감면규정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따로 적용하거나 특정부분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Rate Relief)는 조세지원의 일종으로서 그 효과는 세액감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08.9.26. 법률 제9133호로 이 건 규정의 괄호를 개정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으로 명시하여「지방세법」상 일몰방식의 특례세율이라는 입법형태를 취하여 일정한 기간과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대상을 특정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한 것이므로 조세감면의 입법 형식을 떠나 이는 “사실상의 조세감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례세율의 적용시한이 경과한 후에는 본래의 세율로 환원하도록 한 것은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4) 그렇다면,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한시적인 재산세율의 인하는 사실상의 감면에 해당하고,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의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직전연도 실제납부세액이 아닌「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3호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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