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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1)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90     결정일자 : 2011-03-25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과 청구인 ○○○은 2009.9.8. 그 주민등록을 ○○○ 103동 804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 둔 상태에서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이 소유하던 제1주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9.8.13.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 명의로 ○○○ 102동 603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을 제2주소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2009.11.30.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이 제1주소지에서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말소등록되었다가, 2009.12.31. ○○○의 주민등록을, 2010.2.18. ○○○의 주민등록을 각 제2주소지에 재등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으로 재등록하면서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2010.2.10. 등록세 971,050원○○○을, 2010.4.15. 취득세 396,96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주)○○○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소유한 제1주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 명의로 제2주소지를 임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1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한 청구인들 가족의 주민등록이 모두 직권 말소되었다가 그 후 ○○○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제2주소지에 2009.12.31.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조형수술 후 요양 및 채권자의 납입독촉을 피할 요량으로 2010.2.18. 제2주소지에 재등록하여 세대합가한 것이므로 세대분리로 볼 수 없고, 설령 세대분리로 보더라도 세대분리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9.9.8. 제1주소지에서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2009.11.30.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2009.12.31. ○○○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제2주소지에 재등록하고, ○○○이 2010.2.18. 제2주소지에 재등록하여 순차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의 소유인 제1주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들 가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제2주소지에 재등록하고, ○○○은 심장조형수술 후 요양 및 채권자의 납입독촉 등으로 순차적으로 제2주소지에 재등록하여 세대를 합가한 사정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쌍방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들은 그 주민등록이 제1주소지에서 직권 말소된 후 ○○○과 ○○○이 서로 다른 날 제2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이 세대분리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2009.8.13. ○○○ 소유의 제1주소지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2009.9.20. 그 배우자인 ○○○ 명의로 제2주소지를 임차하였으나, 청구인들 가족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청구인들 가족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고, 이후 2009.12.31. ○○○ 등 나머지 청구인들의 가족은 제2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제2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의 경우에는 ○○○이 청구인들의 세대분리를 원인으로 쟁점자동차에 관하여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2010.2.10. 이후인 2010.2.18.에서야 제2주소지로 그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바, 이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09.9.8.)부터 3년 이내의 세대분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설령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을 순차적으로 재등록한 것을 세대분리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혈관조형술을 받고 요양이 필요하던 차에 ○○○의 대출금 독촉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하여 ○○○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늦춘 것이어서 세대분리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출금 상환 독촉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하여 나머지 가족과는 달리 ○○○의 제2주소지 주민등록 재등록을 늦추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이후 비로소 ○○○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사실, 대출금 상환 독촉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재등록을 미룬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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