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쟁점
(1)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200 결정일자 : 2011-03-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23. ○○○ 1019 외 2필지 토지 3,901㎡와 그 지상건축물 1,3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79,977,8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2,078,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거래는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괄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729,378,000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 479,977,870원을 차감한 차액 249,400,1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34,940원, 농어촌특별세 548,680원, 등록세 8,382,830원, 지방교육세 1,576,800원, 합계 18,843,25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4.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에 등기 등 부대비용만을 합한 취득원가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은 729,378,000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은 479,977,870원으로 그 차액 249,400,130원이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이상, 청구법인과 ○○○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및 16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시가표준액과 청구법인 취득신고가격의 차액 249,400,13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조사 내용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계 제작 및 수리업(황동제품 가공)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 그의 가족이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04.11.25. 이 건 부동산(기계장치 및 제시외 건물 포함)을 458,8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이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가격은 780,167,000원(토지 440,813,000원, 건물 339,354,000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6.2.23. 이 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과세표준을 479,977,87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위 가액을 토지 178,187,815원, 건물 137,177,507원, 기계장치 164,612,548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정별 원장에 기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729,378,000원이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괄호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67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01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시가”라 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간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479,977,870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시가는 729,378,000원(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서 그 차액 249,400,130원이 이 건 부동산 시가(729,378,000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이상, 청구법인과 ○○○ 간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729,378,000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 249,400,13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200 결정일자 : 2011-03-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23. ○○○ 1019 외 2필지 토지 3,901㎡와 그 지상건축물 1,3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79,977,8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2,078,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거래는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괄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729,378,000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 479,977,870원을 차감한 차액 249,400,1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34,940원, 농어촌특별세 548,680원, 등록세 8,382,830원, 지방교육세 1,576,800원, 합계 18,843,25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4.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에 등기 등 부대비용만을 합한 취득원가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은 729,378,000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은 479,977,870원으로 그 차액 249,400,130원이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이상, 청구법인과 ○○○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및 16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시가표준액과 청구법인 취득신고가격의 차액 249,400,13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조사 내용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계 제작 및 수리업(황동제품 가공)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 그의 가족이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04.11.25. 이 건 부동산(기계장치 및 제시외 건물 포함)을 458,8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이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가격은 780,167,000원(토지 440,813,000원, 건물 339,354,000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6.2.23. 이 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과세표준을 479,977,87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위 가액을 토지 178,187,815원, 건물 137,177,507원, 기계장치 164,612,548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정별 원장에 기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729,378,000원이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괄호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67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01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시가”라 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간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479,977,870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시가는 729,378,000원(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서 그 차액 249,400,130원이 이 건 부동산 시가(729,378,000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이상, 청구법인과 ○○○ 간의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729,378,000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 249,400,13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