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아파트의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청구번호 : 2011지0173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173
주 문
처분청들이 2010.5.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7,390원, 등록세 277,390원, 지방교육세 51,220원, 합계 60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 136-206호 외 13건(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모두 경매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579,4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794,500원, 등록세 5,794,500원, 지방교육세 1,158,900원, 합계 12,747,9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명도비 20,826,590원이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2010년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확인하고 그 명도비 20,826,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06,000원을 2010.5.18.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별로 청구법인에게 각각 해당세액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취득(경락대금의 완납)시에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락대금 완납 후에 부동산의 점유인들과 명도협의 등을 통하여 지급한 명도비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명도비 등을 지급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점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이 건 부동산의 직접비용인 경락대금 지급 후에 명도비를 지급한 것이 ‘거래처별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명도비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중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민 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3. ○○○ 943 2층(2호)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의 임차인 등○○○에게 이사비용 명목의 부동산 명도비 20,826,590원을 지급하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들 중 ○○○은 취득세 16,400원, 등록세 16,400원, 지방교육세 3,020원, 합계 35,280원을, ○○○은 취득세 53,580원, 등록세 53,580원, 지방교육세 9,910원, 합계 117,070원을, ○○○은 취득세 133,740원, 등록세 133,740원, 지방교육세 24,710원, 합계 292,190원을, ○○○은 취득세 73,670원, 등록세 73,670원, 지방교육세 13,580원, 합계 160,920원을, 2010.5.18.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은 사실상의 그 취득가격을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건 부동산을 공매방법으로 취득(경락대금 완납)한 후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 136-206 ○○○ 외 13명에게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20,826,590원을 지급하였으나,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명도비는 경락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협의 등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에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시 임차인들에게 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명도비를 지급하여야만 그 이전등기에 따른 점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명도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에 지급한 부동산 명도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아파트의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청구번호 : 2011지0173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173
주 문
처분청들이 2010.5.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7,390원, 등록세 277,390원, 지방교육세 51,220원, 합계 60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 136-206호 외 13건(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모두 경매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579,4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794,500원, 등록세 5,794,500원, 지방교육세 1,158,900원, 합계 12,747,9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명도비 20,826,590원이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2010년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확인하고 그 명도비 20,826,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06,000원을 2010.5.18.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별로 청구법인에게 각각 해당세액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취득(경락대금의 완납)시에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락대금 완납 후에 부동산의 점유인들과 명도협의 등을 통하여 지급한 명도비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명도비 등을 지급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점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이 건 부동산의 직접비용인 경락대금 지급 후에 명도비를 지급한 것이 ‘거래처별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명도비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중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민 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3. ○○○ 943 2층(2호)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의 임차인 등○○○에게 이사비용 명목의 부동산 명도비 20,826,590원을 지급하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들 중 ○○○은 취득세 16,400원, 등록세 16,400원, 지방교육세 3,020원, 합계 35,280원을, ○○○은 취득세 53,580원, 등록세 53,580원, 지방교육세 9,910원, 합계 117,070원을, ○○○은 취득세 133,740원, 등록세 133,740원, 지방교육세 24,710원, 합계 292,190원을, ○○○은 취득세 73,670원, 등록세 73,670원, 지방교육세 13,580원, 합계 160,920원을, 2010.5.18.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은 사실상의 그 취득가격을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건 부동산을 공매방법으로 취득(경락대금 완납)한 후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 136-206 ○○○ 외 13명에게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20,826,590원을 지급하였으나,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명도비는 경락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협의 등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에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시 임차인들에게 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명도비를 지급하여야만 그 이전등기에 따른 점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명도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에 지급한 부동산 명도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