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세대가 분가한 것이고 당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미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차량취득세 장애인 감면은 유효하다는 주장(기각)
쟁점
(1)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134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1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각장애 3급, 청구인의 모,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가 2008.6.24. 승용자동차(○○○, NEW EF 쏘나타,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 감면조례」(2008.12.31. ○○○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9.9.3. 청구인의 모가 세대분가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2,70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9,490원, 등록세 173,750원, 합계 243,24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모가 ○○○에 있는 아들집을 방문하였다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노인복지시설 관리자 부인과 청구인의 모의 자부가 청구인의 모를 노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이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9.3. 노인복지시설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인과 세대가 분가되었는바, 청구인의 모의 보호자인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세대가 분가된 것이므로 「○○○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더욱이, 세대분가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2009.10.12. 당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미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1) 처분청
이 건 전입신고 기재에 대한 착오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하며, 원인무효 등과 같은 사유로 삭제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입일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시장
청구인의 모가 2009.9.3. 세대분가하여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서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법」제12조에서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전입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세대주)가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의 전입신고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가 신고하여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고, 그 전입신고서에 청구인의 모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의사에 반하여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만을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2008.6.24.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고, 2009.9.3. 청구인의 모가 ○○○ 612로 세대분가 하였다가 2009.10.12. 종전 주소지로 세대합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가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함에 따라 2010.7.1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2009.9.3. 세대분가 당시 ○○○사무소에 제출된 청구인의 모의 전입신고서에는 ○○○ 612 세대주 ○○○의 위임을 받은 ○○○의 처 ○○○가 신고인이고 청구인의 모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의 모와 세대가 분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의 세대분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세대분가 사유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당시, 다시 세대합가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분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2008.6.24. ○○○ 292-38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9.9.3. 청구인의 모가 ○○○ 612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134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1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각장애 3급, 청구인의 모,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가 2008.6.24. 승용자동차(○○○, NEW EF 쏘나타,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 감면조례」(2008.12.31. ○○○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9.9.3. 청구인의 모가 세대분가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2,70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9,490원, 등록세 173,750원, 합계 243,24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모가 ○○○에 있는 아들집을 방문하였다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노인복지시설 관리자 부인과 청구인의 모의 자부가 청구인의 모를 노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이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9.3. 노인복지시설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인과 세대가 분가되었는바, 청구인의 모의 보호자인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세대가 분가된 것이므로 「○○○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더욱이, 세대분가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2009.10.12. 당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미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1) 처분청
이 건 전입신고 기재에 대한 착오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하며, 원인무효 등과 같은 사유로 삭제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입일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시장
청구인의 모가 2009.9.3. 세대분가하여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서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법」제12조에서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전입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세대주)가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의 전입신고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가 신고하여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고, 그 전입신고서에 청구인의 모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의사에 반하여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만을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2008.6.24.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고, 2009.9.3. 청구인의 모가 ○○○ 612로 세대분가 하였다가 2009.10.12. 종전 주소지로 세대합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가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함에 따라 2010.7.1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2009.9.3. 세대분가 당시 ○○○사무소에 제출된 청구인의 모의 전입신고서에는 ○○○ 612 세대주 ○○○의 위임을 받은 ○○○의 처 ○○○가 신고인이고 청구인의 모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의 모와 세대가 분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의 세대분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세대분가 사유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당시, 다시 세대합가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분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2008.6.24. ○○○ 292-38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9.9.3. 청구인의 모가 ○○○ 612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