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할법 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인용)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인용)
쟁점 -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인용)
(2)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3) 분할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인용)
청구번호 : 2010지0227 결정일자 : 2010-07-1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227, 0228, 0245. (병합)
주 문
처 분청이 2009.12.15. 청구법인에게 한 각 부과처분(취득세 1,147,959,890원, 농어촌특별세 114,795,970원, 등록세 1,147,959,890원, 지방교육세 229,591,960원, 합계 2,640,307,710원, “처분청별 취득세 등 부과내역” 참조)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6.5.11. ○○○를 분할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 5-74 외 3필지 토지 15,234㎡와 그 지상 건축물 14,805.65㎡ 등(아래 표의 “이 건 부동산 내역” 참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로 보아 2006.6.20.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다.
< 이 건 부동산 내역 >
○○○
나. 그러나, ○○○에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세 컨설팅감사」결과 이 건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는 등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9.12.15. <별지1>과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분할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통산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06.5.11. 물적분할 당시 승계한 콘도사업부문 등은 본래 주식회사○○○이 1993년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부문으로서 2003.1.13. ○○○주식회사로 분할합병하면서 승계된 뒤 청구법인에게 다시 승계된 사업부문이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지위도 모두 빠짐없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변경 수리되어 승계되었으며, 주식회사○○○에서 1993년 콘도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콘도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실질 및 내용이 변경된 적이 없으므로, 분할법인인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6.6.20. 관리 및 처분신탁한 것을 두고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2006.5.11.)이 속하는 사업년도(2006년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장이지만, 물적분할시 신탁은 새로운 신탁이 아니라 분할로 부동산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순히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신탁계약과 상관없이 청구법인은 승계된 부동산을 콘도사업에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콘도사업은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직접 유권해석 질의한 결과○○○에서도 “관리 및 처분신탁이 된 부동산을 물적분할시 승계하고 관리 및 처분신탁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승계 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각 기관마다 분할요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그리고, 분할과 관련한 그 간의 유권해석사례○○○에 의하면, 분할 관련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는 모두 승계한 후 추가로 공통자산 및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업무용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고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면서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이외에 ○○○ 소재의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빠짐없이 모두 승계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이들 개발예정부지(임야) 또한 2003.1.13. 분할합병 당시 승계대상자산에 포함되었다가 2006.5.11. 물적분할시 청구법인이 승계대상자산에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분할사업부문과 명백히 관련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와 관련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할 것을 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 영위하던 사업 중 콘도사업부문을 2003.1.13. 분할(물적)합병한 후, 2005.3.28.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06.5.11. 콘도사업부문을 재분할(물적)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신설된 이상, 분할법인인 ○○○주식회사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콘도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상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분할등기일(2006.5.1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06.12.31.)까지 분할법인인 ○○○주식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2006.6.16. 주식회사○○○과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에게 하고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2007.9.17. 신탁 종료 후 재신탁시 운영권을 양도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법인세법
제 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제 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청 구법인은 2003.1.13. 주식회사○○○(1977.3.21. 무역업 및 콘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의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를 분할하여 합병한 ○○○주식회사를 물적분할하여 2006.5.11.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당시 이 건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
(나) 분할법인인 ○○○주식회사는 골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1.13. 주식회사○○○이 1993.7.9.부터 영위하던 콘도사업 등 부동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2005.3.28.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2004.11.16. 주식회사○○○과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물적분할에 의하여 2006.5.11. 분할 신설된 청구법인은 2006.6.16. 수탁자인 주식회사○○○과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변경하였고, 2006.6.20.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6.6.20.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 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2009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분야 컨설팅 감사」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등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9.12.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1993.7.9. 주식회사○○○이 ○○○을 소재지로 하여 “○○○”이라는 명칭으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3.2.19. ○○○주식회사가 그 지위를 승계하고, 2006.7.6. 청구법인이 관광사업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관광숙박업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분할신설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이는 승계 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04.11.16.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자를 주식회사○○○으로 하여 분할법인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2006.5.11. ○○○주식회사에서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를 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이 2006.6.16.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새로운 위탁자 겸 수익자로 변경한 것은 새로운 신탁이라기보다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른 당사자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 청구법인의 2006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2006.5.11.)이 속하는 사업연도(2006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인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를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실제 승계 받은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무역업 및 콘도사업 등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의 재산일부(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2003.1.13. 분할하여 합병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한 사업(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을 2006.5.11.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이외에 ○○○ 외 9필지의 임야 679,953㎡와 ○○○ 소재의 임야 22,013㎡의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빠짐없이 모두 승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개발예정부지(임야)를 추가로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분할요건 중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위 3가지 감면요건은 이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별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2)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3) 분할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인용)
청구번호 : 2010지0227 결정일자 : 2010-07-1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227, 0228, 0245. (병합)
주 문
처 분청이 2009.12.15. 청구법인에게 한 각 부과처분(취득세 1,147,959,890원, 농어촌특별세 114,795,970원, 등록세 1,147,959,890원, 지방교육세 229,591,960원, 합계 2,640,307,710원, “처분청별 취득세 등 부과내역” 참조)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6.5.11. ○○○를 분할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 5-74 외 3필지 토지 15,234㎡와 그 지상 건축물 14,805.65㎡ 등(아래 표의 “이 건 부동산 내역” 참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로 보아 2006.6.20.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다.
< 이 건 부동산 내역 >
○○○
나. 그러나, ○○○에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세 컨설팅감사」결과 이 건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는 등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9.12.15. <별지1>과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분할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통산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06.5.11. 물적분할 당시 승계한 콘도사업부문 등은 본래 주식회사○○○이 1993년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부문으로서 2003.1.13. ○○○주식회사로 분할합병하면서 승계된 뒤 청구법인에게 다시 승계된 사업부문이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지위도 모두 빠짐없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변경 수리되어 승계되었으며, 주식회사○○○에서 1993년 콘도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콘도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실질 및 내용이 변경된 적이 없으므로, 분할법인인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6.6.20. 관리 및 처분신탁한 것을 두고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2006.5.11.)이 속하는 사업년도(2006년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장이지만, 물적분할시 신탁은 새로운 신탁이 아니라 분할로 부동산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순히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신탁계약과 상관없이 청구법인은 승계된 부동산을 콘도사업에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콘도사업은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직접 유권해석 질의한 결과○○○에서도 “관리 및 처분신탁이 된 부동산을 물적분할시 승계하고 관리 및 처분신탁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승계 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각 기관마다 분할요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그리고, 분할과 관련한 그 간의 유권해석사례○○○에 의하면, 분할 관련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는 모두 승계한 후 추가로 공통자산 및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업무용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고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면서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이외에 ○○○ 소재의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빠짐없이 모두 승계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이들 개발예정부지(임야) 또한 2003.1.13. 분할합병 당시 승계대상자산에 포함되었다가 2006.5.11. 물적분할시 청구법인이 승계대상자산에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분할사업부문과 명백히 관련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와 관련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할 것을 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 영위하던 사업 중 콘도사업부문을 2003.1.13. 분할(물적)합병한 후, 2005.3.28.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06.5.11. 콘도사업부문을 재분할(물적)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신설된 이상, 분할법인인 ○○○주식회사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콘도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상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분할등기일(2006.5.1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06.12.31.)까지 분할법인인 ○○○주식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2006.6.16. 주식회사○○○과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에게 하고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2007.9.17. 신탁 종료 후 재신탁시 운영권을 양도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법인세법
제 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제 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청 구법인은 2003.1.13. 주식회사○○○(1977.3.21. 무역업 및 콘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의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를 분할하여 합병한 ○○○주식회사를 물적분할하여 2006.5.11.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당시 이 건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
(나) 분할법인인 ○○○주식회사는 골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1.13. 주식회사○○○이 1993.7.9.부터 영위하던 콘도사업 등 부동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2005.3.28.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2004.11.16. 주식회사○○○과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물적분할에 의하여 2006.5.11. 분할 신설된 청구법인은 2006.6.16. 수탁자인 주식회사○○○과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변경하였고, 2006.6.20.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6.6.20.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 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2009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분야 컨설팅 감사」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등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9.12.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1993.7.9. 주식회사○○○이 ○○○을 소재지로 하여 “○○○”이라는 명칭으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3.2.19. ○○○주식회사가 그 지위를 승계하고, 2006.7.6. 청구법인이 관광사업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관광숙박업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분할신설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이는 승계 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04.11.16.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자를 주식회사○○○으로 하여 분할법인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2006.5.11. ○○○주식회사에서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를 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이 2006.6.16.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새로운 위탁자 겸 수익자로 변경한 것은 새로운 신탁이라기보다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른 당사자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 청구법인의 2006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2006.5.11.)이 속하는 사업연도(2006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인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를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실제 승계 받은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무역업 및 콘도사업 등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의 재산일부(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2003.1.13. 분할하여 합병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한 사업(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을 2006.5.11.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이외에 ○○○ 외 9필지의 임야 679,953㎡와 ○○○ 소재의 임야 22,013㎡의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빠짐없이 모두 승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개발예정부지(임야)를 추가로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분할요건 중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위 3가지 감면요건은 이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별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