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차인이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면적이 5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각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 (1) 임차인이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면적이 5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각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71 결정일자 : 2010-07-19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 외 2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건축물(아파트형공장 1,01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임차인이 2007.5.25.부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대상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101호 건축물(407.01㎡)에 대하여 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추징분 재산세 92,800원, 지방교육세 18,560원과 2008년도 추징분 재산세 102,370원, 지방교육세 20,470원 및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427,030원, 도시계획세 119,570원, 공동시설세 203,880원, 지방교육세 85,400원, 합계 1,070,080원을 2009.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 차인이 각기 다른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면적이 500㎡를 초과하게 된 것인바 재산세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임차인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중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장으로 사용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중과하는 것인바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사용하는지, 임차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서로 다른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각각 임차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당해 공장용 건축물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경우,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나. 특 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8조의7(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39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4) 성남시 시세 조례
제2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주)○○○는 2007.5.25.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공장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동 증명서상 보유구분은 “임대”로, 공장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공장 연면적은 “905.46㎡”로 되어 있다.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의7에 의하면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로 적용되는 공장용 건축물은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 제외) 그리고 전국의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시세조례 제29조에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에 위치하고,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객체인 재산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서로 다른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각각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재산세 중과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건축물관리대장ㆍ공장등록증명서 등에 의하면, (주)○○○에서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2007.5.25.부터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 중과대상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871 결정일자 : 2010-07-19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 외 2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건축물(아파트형공장 1,01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임차인이 2007.5.25.부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대상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101호 건축물(407.01㎡)에 대하여 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추징분 재산세 92,800원, 지방교육세 18,560원과 2008년도 추징분 재산세 102,370원, 지방교육세 20,470원 및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427,030원, 도시계획세 119,570원, 공동시설세 203,880원, 지방교육세 85,400원, 합계 1,070,080원을 2009.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 차인이 각기 다른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면적이 500㎡를 초과하게 된 것인바 재산세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임차인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중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장으로 사용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중과하는 것인바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사용하는지, 임차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서로 다른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각각 임차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당해 공장용 건축물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경우,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나. 특 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8조의7(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39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4) 성남시 시세 조례
제2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주)○○○는 2007.5.25.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공장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동 증명서상 보유구분은 “임대”로, 공장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공장 연면적은 “905.46㎡”로 되어 있다.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의7에 의하면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로 적용되는 공장용 건축물은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 제외) 그리고 전국의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시세조례 제29조에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에 위치하고,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객체인 재산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서로 다른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각각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재산세 중과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건축물관리대장ㆍ공장등록증명서 등에 의하면, (주)○○○에서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2007.5.25.부터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 중과대상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