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1) 건축물의 일부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021 결정일자 : 2010-07-19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1.현재 소유하고 있는 ○○○ 지하1층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된 건축물 1,672.51㎡ 중 6층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부분 1,505.3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716,685,493원에「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501,679,845원을 과 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54,190원, 도시계획세 702,340원, 공동시설세 1,140,010원, 지방교육세 250,830원, 합계 3,347,370원을 2009.7.14. 부과고지 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 444.80㎡ 중 이 건 건축물의 면적으로 안분한 400.30㎡(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시가표준액 395,896,700에「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277,127,6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1,380원, 도시계획세 387,970원, 지방교육세 126,270원, 합계 1,145,620원을 2009.9.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997년 목욕탕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목욕탕을 폐쇄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상 목욕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사무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이 2008.1.8. 이 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기 전 이 건 건축물 대장상 일반목욕탕으로 되어 있던 2층 236.6㎡와 3층 236.6㎡는 2003.10.2.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한 것이 일반건축물대장(변동내용 및 원인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적법하게 재산세가 부과고지되었고,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09.1.1. 현재 1㎡당 989,000원으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277,127,690원으로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임대되지 않아 공실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라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이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 187조(과세표준) ① 토 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 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 축물은 1997년 목욕탕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목욕탕을 폐쇄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상 목욕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사무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2009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7조 제1항에서 토 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가, 나, 다호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이 건 부동산은 1997.5.10. 제3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던 중 소유자의 채무관계 등으로 임의경매개시된 것을 청구인이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08.1.8. 낙찰대금의 잔금납부와 함께 2008.1.2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목욕탕이던 2층 236.6㎡와 3층 236.6㎡는 2003.10.6. 이미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로 용도변경된 것이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변동내용 및 원인)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은 휴게음식점과 지하주차장으로, 6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1층~5층까지는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2009.1.1. 현재 이 건 토지 1㎡당 989,000원으로 고시된 것이 처분청에서 발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⑷ 2009.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이 건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산출근거를 보 면, 200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510,000원)×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주차장 80)×위치지수(100)×경과연수별잔가율(0.76)×가감산율(지하1층 상가부분 -10%, 지상1층 상가부분 15%, 지상5층 상가부분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501,679,845원에「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할 것이고, 이 건 토 지의 2009.1.1. 현재 1㎡당 개별공시지가 989,000원에 6층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면적으로 안분한 400.3㎡를 곱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95,896,700원에「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227,127,690원으로「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별도합산)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또한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할 것이다.
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그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입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체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보고 부과고지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공간이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에 있다하여 재산세의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1021 결정일자 : 2010-07-19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1.현재 소유하고 있는 ○○○ 지하1층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된 건축물 1,672.51㎡ 중 6층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부분 1,505.3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716,685,493원에「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501,679,845원을 과 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54,190원, 도시계획세 702,340원, 공동시설세 1,140,010원, 지방교육세 250,830원, 합계 3,347,370원을 2009.7.14. 부과고지 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 444.80㎡ 중 이 건 건축물의 면적으로 안분한 400.30㎡(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시가표준액 395,896,700에「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277,127,6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1,380원, 도시계획세 387,970원, 지방교육세 126,270원, 합계 1,145,620원을 2009.9.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997년 목욕탕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목욕탕을 폐쇄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상 목욕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사무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이 2008.1.8. 이 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기 전 이 건 건축물 대장상 일반목욕탕으로 되어 있던 2층 236.6㎡와 3층 236.6㎡는 2003.10.2.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한 것이 일반건축물대장(변동내용 및 원인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적법하게 재산세가 부과고지되었고,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09.1.1. 현재 1㎡당 989,000원으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277,127,690원으로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임대되지 않아 공실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라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이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 187조(과세표준) ① 토 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 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 축물은 1997년 목욕탕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목욕탕을 폐쇄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상 목욕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사무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2009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7조 제1항에서 토 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가, 나, 다호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이 건 부동산은 1997.5.10. 제3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던 중 소유자의 채무관계 등으로 임의경매개시된 것을 청구인이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08.1.8. 낙찰대금의 잔금납부와 함께 2008.1.2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목욕탕이던 2층 236.6㎡와 3층 236.6㎡는 2003.10.6. 이미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로 용도변경된 것이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변동내용 및 원인)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은 휴게음식점과 지하주차장으로, 6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1층~5층까지는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2009.1.1. 현재 이 건 토지 1㎡당 989,000원으로 고시된 것이 처분청에서 발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⑷ 2009.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이 건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산출근거를 보 면, 200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510,000원)×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주차장 80)×위치지수(100)×경과연수별잔가율(0.76)×가감산율(지하1층 상가부분 -10%, 지상1층 상가부분 15%, 지상5층 상가부분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501,679,845원에「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할 것이고, 이 건 토 지의 2009.1.1. 현재 1㎡당 개별공시지가 989,000원에 6층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면적으로 안분한 400.3㎡를 곱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95,896,700원에「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227,127,690원으로「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별도합산)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또한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할 것이다.
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그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입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체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보고 부과고지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공간이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에 있다하여 재산세의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