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1) 골프장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128 결정일자 : 2010-07-20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송수관)이 급·배수시설(내역 별첨, 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라 한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스프링클러시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및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9.7.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을 취득세와 달리 독자적인 구축물로 인식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세법적용이다.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과 건축물 및 입목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훼어웨이를 만든 다음, 스프링클러의 설치, 작업도로의 건설 등 골프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때 그 비용 전부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에서 명시된 구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 여부에 따라 중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하고,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의 필수적인 종물이며, 개별적으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 스프링클러시설은 별도의 독립된 과세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취득세 과세운영의 형태이고, 더욱이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과 법률적용은 취득세 관련 법조문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스프링클러 배관의 경우에만 입법취지와 과세관행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구축물로 별도 인식하는 것은 「지방세법」 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잘못된 세법적용이다.
(2) 스프링클러시설을 과세상 독립된 시설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스프링클러 배관은 철관, 스텐레스관, 플라스틱관 등 다양한 재료사용과 규모면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배관들을 독립적으로 고정자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에 불과하여 도면상의 내용만 중요시할 뿐 골프장의 모든 배관시설물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나) 더욱이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도록, 과세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시설물에 대한 설치시점의 신고나 등록의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이 재산세 부과시점에 불완전하게 파악되는 자료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과세관리대장에 사전에 등재하여 관리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소모품 성격의 시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재질과 규격별 기준설정이 사실상불가능한 점, 사용중 보수에 따른 변경내용의 파악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독립적인 재산이 될 수 없다.
(3)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 잔디와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치를 반영하여 골프장 코스에 해당하는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미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물을 다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훼어웨이상의 잔디가 토지의 지가형성에 작용하는 것과 같이, 지하에 매설된 코스관리용의 스프링클러시설이 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15,059,049원 지방교육세 3,011,809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거래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세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엄격히 취득세 과세물건과 재산세 과세물건을 「지방세법」에 열거하여 취득세 신고당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라고 한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산업이 발달하여 신공법 및 신기술 발달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을 뿐 골프장 배관시설이 급배수시설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또 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구 「체육시설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 이 건 골프장의 등록서에 이 건 스프링쿨러시설이 골프장 시설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하여 과세표준 결정시 기준가격 등의 공시에서 다양한 재질 및 내용연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리성이 결여되어 스프링클러시설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축물 및 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엄격히 규정하여 취득년도·직경·재질·길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액이 정확히 산출되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배 관이 매설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 즉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엄격히 토지분 재산세는 순수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활동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에너지시설 그밖에 유사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08.12.30. 2009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1조에서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 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라면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토지의 공시지가 책정시 그 가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 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
(단위 : 원, m)
청구번호 : 2010지0128 결정일자 : 2010-07-20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송수관)이 급·배수시설(내역 별첨, 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라 한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스프링클러시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및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9.7.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연도 |
과세표준 |
세액 합계 |
재산세 |
공동시설세 |
지방교육세 |
2009 |
2,323,811,716 |
113,526,040 |
92,881,330 |
2,068,450 |
18,576,26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을 취득세와 달리 독자적인 구축물로 인식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세법적용이다.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과 건축물 및 입목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훼어웨이를 만든 다음, 스프링클러의 설치, 작업도로의 건설 등 골프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때 그 비용 전부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에서 명시된 구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 여부에 따라 중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하고,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의 필수적인 종물이며, 개별적으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 스프링클러시설은 별도의 독립된 과세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취득세 과세운영의 형태이고, 더욱이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과 법률적용은 취득세 관련 법조문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스프링클러 배관의 경우에만 입법취지와 과세관행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구축물로 별도 인식하는 것은 「지방세법」 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잘못된 세법적용이다.
(2) 스프링클러시설을 과세상 독립된 시설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스프링클러 배관은 철관, 스텐레스관, 플라스틱관 등 다양한 재료사용과 규모면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배관들을 독립적으로 고정자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에 불과하여 도면상의 내용만 중요시할 뿐 골프장의 모든 배관시설물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나) 더욱이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도록, 과세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시설물에 대한 설치시점의 신고나 등록의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이 재산세 부과시점에 불완전하게 파악되는 자료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과세관리대장에 사전에 등재하여 관리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소모품 성격의 시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재질과 규격별 기준설정이 사실상불가능한 점, 사용중 보수에 따른 변경내용의 파악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독립적인 재산이 될 수 없다.
(3)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 잔디와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치를 반영하여 골프장 코스에 해당하는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미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물을 다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훼어웨이상의 잔디가 토지의 지가형성에 작용하는 것과 같이, 지하에 매설된 코스관리용의 스프링클러시설이 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15,059,049원 지방교육세 3,011,809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거래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세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엄격히 취득세 과세물건과 재산세 과세물건을 「지방세법」에 열거하여 취득세 신고당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라고 한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산업이 발달하여 신공법 및 신기술 발달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을 뿐 골프장 배관시설이 급배수시설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또 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구 「체육시설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 이 건 골프장의 등록서에 이 건 스프링쿨러시설이 골프장 시설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하여 과세표준 결정시 기준가격 등의 공시에서 다양한 재질 및 내용연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리성이 결여되어 스프링클러시설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축물 및 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엄격히 규정하여 취득년도·직경·재질·길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액이 정확히 산출되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배 관이 매설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 즉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엄격히 토지분 재산세는 순수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활동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에너지시설 그밖에 유사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규격-관경 |
길이(m) |
설치일자 |
종류 |
송유관 |
250mm 이상 |
96 |
1992년 |
강철 |
송유관 |
100mm 이상 |
33,186 |
1992년 |
강철 |
합계 |
|
33,282 |
|
(나) 처분청은 2008.12.30. 2009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1조에서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 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라면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토지의 공시지가 책정시 그 가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 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
(단위 : 원, m)
연번 |
규격 |
기준과표 |
길이 |
취득년도 |
잔가율 |
시가표준액 |
재산과표 |
재산세액 |
1 |
송유관 강철(250mm이상) |
194,800 |
96 |
1992 |
0.235 |
4,394,000 |
3,075,800 |
123,030 |
2 |
송유관 강철(100mm이상) |
68,400 |
33,186 |
1992 |
0.235 |
533,431,000 |
373,401,700 |
14,936,060 |
|
합계 |
|
|
|
|
537,825,000 |
376,477,500 |
15,059,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