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소재지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주도 다르고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았으나 그 내부시설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 - (1) 같은 소재지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주도 다르고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았으나 그 내부시설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083 결정일자 : 2010-07-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7.22. 취득한 ○○○ 272-20 토지 207㎡ 및 그 지상 건축물 821.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 건축물 153.05㎡(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09.5.18. 현지조사 결과,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20,000,000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171,1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2009.6.17.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13,784,050원, 농어촌특별세 1,378,400원, 합계 15,162,45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쟁점부동산은 임차인 ○○○와 ○○○가 2008.12.12. 유흥주점(상호 : 몽, 영업장면적 : 88.35㎡, 이하 “이 건 제1영업장”이라 한다)과 2008.12.16. 단란주점(상호 : ○○○, 영업장면적 : 51.98㎡, 이하 “이 건 제2영업장”이라 하고, 이 건 제1영업장과 함께 “이 건 영업장”이라 한다) 영업허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받았으므로 각 영업장의 면적이 100㎡미만에 해당하고, 영업장마다 카드단말기 또한 각각 사용하고 있다.
(2) 이 건 영업장은 출입구가 정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별개의 영업장에 해당하고, 이 건 제1영업장의 객실 4개중 대기실로 사용하는 객실을 제외하면 이 건 영업장 전체가 4개의 객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이 건 영업장 모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영업장의 출입구가 하나 밖에 없는 사실, 이 건 영업장의 영업장소를 영업장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객실의 번호 또한 1호부터 6호까지(4호는 부여치 않음) 일련번호 순으로 표시하여 연속성 있는 객실로 표기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실, 카운터,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이 2009.5.18.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현장사진 및 조사 당시 객실 위치를 표시한 피난안내도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영업장소로서 개별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도 처분청의 조사일 이후 일부 변경된 사실에 불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 부동산은 하나의 영업장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 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이 건 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가 2008.10.20.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와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가 2008.12.12.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여 이 건 제1영업장 영업허가(제326호)를, 임차인 ○○○가 2008.12.16. 영업의 형태를 단란주점으로 하여 이 건 제2영업장 영업허가(제429호)를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보 ○○○ 외 1인, 2009.5.18.)의 이 건 영업장 현장조사서(사진 포함)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두개의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별도의 구분 없이 이 건 쟁점부동산 전체를 이 건 제1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객실 수가 5개 이상 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영업장의 사진 및 측량도를 제시하면서 이 건 제1영업장 객실 중 1개를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기실을 제외하면 이 건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도 4개의 객실면적이 62.98㎡로 전체면적 153.05㎡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사업장 현지조사 보고서 및 현장사진에서 이 건 영업장의 객실을 영업장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련번호 순으로 객실번호를 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구, 카운터,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영업장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이 건 영업장은 유흥 및 단란주점 두개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 153.05㎡이고, 객실도 5개 이상에 해당되며, 유흥접객원도 두고 있어 이 건 영업장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현장사진 및 측량도를 제시하면서 이 건 영업장 객실 중 1개를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본다하더라도 객실이 5개 미만에 해당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이라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영업장의 현장조사서와 비교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영업장 현장조사 후, 청구인이 객실 1개를 대기실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1083 결정일자 : 2010-07-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7.22. 취득한 ○○○ 272-20 토지 207㎡ 및 그 지상 건축물 821.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 건축물 153.05㎡(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09.5.18. 현지조사 결과,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20,000,000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171,1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2009.6.17.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13,784,050원, 농어촌특별세 1,378,400원, 합계 15,162,45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쟁점부동산은 임차인 ○○○와 ○○○가 2008.12.12. 유흥주점(상호 : 몽, 영업장면적 : 88.35㎡, 이하 “이 건 제1영업장”이라 한다)과 2008.12.16. 단란주점(상호 : ○○○, 영업장면적 : 51.98㎡, 이하 “이 건 제2영업장”이라 하고, 이 건 제1영업장과 함께 “이 건 영업장”이라 한다) 영업허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받았으므로 각 영업장의 면적이 100㎡미만에 해당하고, 영업장마다 카드단말기 또한 각각 사용하고 있다.
(2) 이 건 영업장은 출입구가 정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별개의 영업장에 해당하고, 이 건 제1영업장의 객실 4개중 대기실로 사용하는 객실을 제외하면 이 건 영업장 전체가 4개의 객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이 건 영업장 모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영업장의 출입구가 하나 밖에 없는 사실, 이 건 영업장의 영업장소를 영업장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객실의 번호 또한 1호부터 6호까지(4호는 부여치 않음) 일련번호 순으로 표시하여 연속성 있는 객실로 표기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실, 카운터,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이 2009.5.18.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현장사진 및 조사 당시 객실 위치를 표시한 피난안내도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영업장소로서 개별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도 처분청의 조사일 이후 일부 변경된 사실에 불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 부동산은 하나의 영업장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 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이 건 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가 2008.10.20.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와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가 2008.12.12.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여 이 건 제1영업장 영업허가(제326호)를, 임차인 ○○○가 2008.12.16. 영업의 형태를 단란주점으로 하여 이 건 제2영업장 영업허가(제429호)를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보 ○○○ 외 1인, 2009.5.18.)의 이 건 영업장 현장조사서(사진 포함)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두개의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별도의 구분 없이 이 건 쟁점부동산 전체를 이 건 제1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객실 수가 5개 이상 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영업장의 사진 및 측량도를 제시하면서 이 건 제1영업장 객실 중 1개를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기실을 제외하면 이 건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도 4개의 객실면적이 62.98㎡로 전체면적 153.05㎡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사업장 현지조사 보고서 및 현장사진에서 이 건 영업장의 객실을 영업장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련번호 순으로 객실번호를 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구, 카운터,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영업장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이 건 영업장은 유흥 및 단란주점 두개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 153.05㎡이고, 객실도 5개 이상에 해당되며, 유흥접객원도 두고 있어 이 건 영업장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현장사진 및 측량도를 제시하면서 이 건 영업장 객실 중 1개를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본다하더라도 객실이 5개 미만에 해당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이라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영업장의 현장조사서와 비교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영업장 현장조사 후, 청구인이 객실 1개를 대기실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