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기부채납 대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부동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95 결정일자 : 2010-07-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9,897,352주 중 84.8%에 해당하는 8,392,622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4.24.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이 86.61%(총 발행주식 11,961,039주 중 10,359,904주)로 증가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112,764,851,337원 중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증가분(1.81%)에 해당하는 금액 2,049,056,8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40,981,130원, 농어촌특별세 4,098,110원 합계 45,079,240원을 2009.5.14.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과다하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면이 있는 만큼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2) 기부채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에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부채납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도 향후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정부분 제약이 있고, 기부채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바뀌었다고 하여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간주취득세 제도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부채납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정당한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누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기부채납법인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되더라도 이 건 취득세 중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인 ○○○터미널용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1) 법 인의 부동산 등 당해 재산 자체의 취득행위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간주행위는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취득행위로서 별도의 과세객체에 해당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비과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기부채납계약은 기부자가 자신의 소유인 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인데, 이러한 기부채납계약의 당사자는 이 건 법인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2001.1.30. 선고 ○○○ 판결도 당해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 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 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4.24. 기준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 변동내역 및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세액 명세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84.80%에서 86.61%로 증가하였고, 당시, 이 건 법인은 군포시에 건물 110,639,502,805원, 구축물 1,697,571,088원, 차량운반구 427,777,444원, 합계 112,764,851,337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준공확인필증(1997.4.3. 구 ○○○)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시설소유권 인정기간(30년) 경과후 당해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 건 법인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았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지방세법령을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당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와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비과세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고, 동 부동산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누가 취득하든지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부동산까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895 결정일자 : 2010-07-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9,897,352주 중 84.8%에 해당하는 8,392,622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4.24.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이 86.61%(총 발행주식 11,961,039주 중 10,359,904주)로 증가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112,764,851,337원 중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증가분(1.81%)에 해당하는 금액 2,049,056,8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40,981,130원, 농어촌특별세 4,098,110원 합계 45,079,240원을 2009.5.14.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과다하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면이 있는 만큼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2) 기부채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에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부채납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도 향후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정부분 제약이 있고, 기부채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바뀌었다고 하여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간주취득세 제도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부채납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정당한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누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기부채납법인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되더라도 이 건 취득세 중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인 ○○○터미널용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1) 법 인의 부동산 등 당해 재산 자체의 취득행위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간주행위는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취득행위로서 별도의 과세객체에 해당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비과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기부채납계약은 기부자가 자신의 소유인 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인데, 이러한 기부채납계약의 당사자는 이 건 법인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2001.1.30. 선고 ○○○ 판결도 당해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 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 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4.24. 기준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 변동내역 및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세액 명세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84.80%에서 86.61%로 증가하였고, 당시, 이 건 법인은 군포시에 건물 110,639,502,805원, 구축물 1,697,571,088원, 차량운반구 427,777,444원, 합계 112,764,851,337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준공확인필증(1997.4.3. 구 ○○○)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시설소유권 인정기간(30년) 경과후 당해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 건 법인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았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지방세법령을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당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와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비과세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고, 동 부동산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누가 취득하든지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부동산까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