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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1)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398     결정일자 : 2010-07-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10. ○○○ 395-2 토지 383㎡및 그 지상건축물 45.45㎡(주택,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와 동소 544 외 2필지 토지 1,655㎡(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2009.11.11. 각각의 시가표준액(주택 24,200,000원, 토지 10,16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374,710원을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 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3,83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11.10. 아버지 ○○○으로부터 이 건 주택 및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같은 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09.11.11.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공부상 소유자가 1994.2.9. 사망한 조부 ○○○으로 등재되어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던 중에 2010.1.22. 아버지 ○○○과 청구인의 오빠인 ○○○ 사이에 쟁점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검인관청인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에 관한 취하절차를 생략하고 2010.1.22. ○○○를 수증인으로 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함으로써 중복 증여가 발생되었다 할 것으로,

처 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서류심사를 세밀히 검토하였다면 증여계약서의 중복검인 및 중복 등록세,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없었을 것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이상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 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11.10.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2009.11.11. 부동산검인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반면, 이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2010.1.28. 증여계약서에서 쟁점 토지를 삭제할 것을 신청하여 정정한 이상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인과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증여계약 해제 없이 증여인이 제3자와 당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 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1.10. ○○○과 청구인은 ○○○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9.11.11.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한편, 2010.1.22. ○○○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는 처분청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3) 그 후 ○○○과 청구인은 2010.1.28. 별도의 증여계약 해제 없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를 증여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정정하였다.

(4)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9.11.10.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후 청구인은 2010.1.22. 증여인이 쟁점 토지를 ○○○에게 증여하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2010.1.28. 단순히 증여대상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의 증여계약서를 정정하였을 뿐 쟁점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그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공정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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