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등의 공사비용은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966 결정일자 : 2010-07-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9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 구법인은 2003.12.27. 및 2004.1.30. ○○○송전선로(345kv) 제1·2구간 송전철탑(이하 “이 건 송전철탑”이라 한다)의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고, 2004.2.3.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4.3.4. 총 공사비를 관할 구간별로 안분한 금액중 ○○○ 구간 해당분 7,878,916,4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33,336,1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5.11.21. 신고누락한 기초공사비 일부를 추가하고, 안분비율을 정정(14.26%→7.48%)하여 취득세 등 261,847,030원을 수정신고하고 환부받았다(2005.12.7.).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진입도로공사비를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21조의2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548,220, 농어촌특별세 5,195,360원, 합계 43,743,580원(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과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한 신고누락분 910,800,919원에 대한 취득세 18,216,010원, 농어촌특별세 1,821,590원 합계 20,03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2006년 감사원 지방세분야 감사시 지적사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철탑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충분한 시험가동이 마쳐져서 언제든지 송전철탑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로 보아야 한다.
(2)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해당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들과 협의 및 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하여 송전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권리확보비용,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지원비,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 건 철탑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진입도로 공사비를 제외한 것임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구「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 송전철탑은 그 소재지가 임야 또는 바다 등에 위치하여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송전철탑 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가 필요하므로 이 건 진입도로 공사비는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의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으로 그 자체가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하기 어려우며, 송전철탑의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정 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 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제 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단서생략)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 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제 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 【사용전검사】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설비의 이설 등】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①법 제61조 제1항 전단 및 동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관련)
3. 송전선로
┏━━━━━━━━━━━━┯━━━━━━━━━━━━┯━━━━━━━━━━━━━┓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
┠────────────┼────────────┼─────────────┨
┃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 ┃
┃ │전선로의 설치 │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
┃ │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
┃ │ │(2) 전압 20만볼트 미만 ┃
┃ │ │으로서 선로길이 1킬 ┃
┃ │ │로미터 이상의 지중송 ┃
┃ │ │전선로의 설치 ┃
(5)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 직제(2005.12.9. 대통령령 제19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지방재정세제국】 ① 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심의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지방세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지방세법령에 관한 질의회신 및 세무상담
37.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ㆍ개선 및 표준지침 시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송전철탑은 ○○○ 등 4개 시·군에 걸쳐 설치된 20만볼트 이상(345kv)을 송전(영흥송전선로 제1, 2 구간)하는 철탑으로, 제1구간에서는 ○○○ 19기 등 총 55기가, 제2구간에서는 ○○○ 54기, ○○○ 16기, ○○○ 12기 등 총 92기가 설치된 사실이 행정구역별 철탑건립현황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3.12.27. ○○○로부터 이 건 송전철탑 제1·2구간 중 ○○○ 관련 #1,3T/L에 대해 사용전 검사후 임시사용승인(임시사용기간 : 2003.12.28.~2004.3.27., 3개월)을 받았고, 2003.12.31.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4.1.30. 동 공사로부터 같은 구간 중 ○○○ 관련 #2,4T/L에 대해서도 사용전 검사를 거쳐 임시사용승인(임시사용기간 : 2004.1.31.~2004.4.30., 3개월)을 받은 후, 2004.2.3.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4.3.26. ○○○로부터 이 건 송전철탑 제1·2구간(○○○ 관련 #1,2,3,4T/L 전체) 임시사용 부분에 대해 재검사를 거쳐 합격(완성)판정을 받았고, 2004.3.29.에는 동 공사로부터 최종 판정관련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4.2.25.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 합계 833,336,150원을 신고하고 2004.3.4. 납부하였으며, 2005.11.21. 에는 당초 취득세 신고시 누락한 기초공사비 일부를 추가하고, 잘못 산정된 안분비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래<표>와 같이 정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261,847,030원을 수정신고하여 환부(2005.12.7.)받았다.
<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과세표준액 안분비율 변경 내용
○○○
* 당초 신고 : 철탑중량비율
* 수정 신고 : 기별공사비/총공사비
(마) 한편, 청구법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세정)담당간의 협의는 2003.12.9.~2004.3.26.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주요내용은 신고시기는 최종 사용전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으로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은 구 행정자치부 질의결과 공문내용에 따르되 기초공사비 중 가도, 물량장 설치공사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취득가액은 기별 철탑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키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협의내용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해 구 ○○○에 질의를 하여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는 철탑(애자)과 철탑의 기초공사비를 포함하되, 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과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리확보 비용,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지원비, 진입로 공사비 등은 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 처분청은 2006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세 분야 특별감사에서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일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일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09.1.23. 진입도로 공사비 과세표준 누락분 및 취득시기 오류에 따른 가산세 해당 취득세 등 합계 63,781,18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에 전압 20만볼트 이상을 송전하는 송전철탑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본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전기사업법」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대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송전철탑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충분한 시험가동이 마쳐져서 언제든지 송전철탑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송전철탑의 경우「지방세법」제104조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고, 송전선로의 일부로서「전기사업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일은 사용전검사필증 교부일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일인 2003.12.27. 및 2004.1.3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나) 여기에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그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이유가 해당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들과 협의 및 구 ○○○의 질의회신○○○ 내용을 신뢰한데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의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판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구 ○○○이 이 건 송전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질의회신○○○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처분청에서 신고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등의 공사비용은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966 결정일자 : 2010-07-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9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 구법인은 2003.12.27. 및 2004.1.30. ○○○송전선로(345kv) 제1·2구간 송전철탑(이하 “이 건 송전철탑”이라 한다)의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고, 2004.2.3.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4.3.4. 총 공사비를 관할 구간별로 안분한 금액중 ○○○ 구간 해당분 7,878,916,4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33,336,1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5.11.21. 신고누락한 기초공사비 일부를 추가하고, 안분비율을 정정(14.26%→7.48%)하여 취득세 등 261,847,030원을 수정신고하고 환부받았다(2005.12.7.).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진입도로공사비를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21조의2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548,220, 농어촌특별세 5,195,360원, 합계 43,743,580원(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과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한 신고누락분 910,800,919원에 대한 취득세 18,216,010원, 농어촌특별세 1,821,590원 합계 20,03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2006년 감사원 지방세분야 감사시 지적사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철탑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충분한 시험가동이 마쳐져서 언제든지 송전철탑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로 보아야 한다.
(2)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해당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들과 협의 및 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하여 송전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권리확보비용,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지원비,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 건 철탑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진입도로 공사비를 제외한 것임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구「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 송전철탑은 그 소재지가 임야 또는 바다 등에 위치하여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송전철탑 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가 필요하므로 이 건 진입도로 공사비는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의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으로 그 자체가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하기 어려우며, 송전철탑의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정 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 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제 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단서생략)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 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제 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 【사용전검사】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설비의 이설 등】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①법 제61조 제1항 전단 및 동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관련)
3. 송전선로
┏━━━━━━━━━━━━┯━━━━━━━━━━━━┯━━━━━━━━━━━━━┓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
┠────────────┼────────────┼─────────────┨
┃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 ┃
┃ │전선로의 설치 │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
┃ │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
┃ │ │(2) 전압 20만볼트 미만 ┃
┃ │ │으로서 선로길이 1킬 ┃
┃ │ │로미터 이상의 지중송 ┃
┃ │ │전선로의 설치 ┃
(5)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 직제(2005.12.9. 대통령령 제19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지방재정세제국】 ① 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심의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지방세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지방세법령에 관한 질의회신 및 세무상담
37.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ㆍ개선 및 표준지침 시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송전철탑은 ○○○ 등 4개 시·군에 걸쳐 설치된 20만볼트 이상(345kv)을 송전(영흥송전선로 제1, 2 구간)하는 철탑으로, 제1구간에서는 ○○○ 19기 등 총 55기가, 제2구간에서는 ○○○ 54기, ○○○ 16기, ○○○ 12기 등 총 92기가 설치된 사실이 행정구역별 철탑건립현황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3.12.27. ○○○로부터 이 건 송전철탑 제1·2구간 중 ○○○ 관련 #1,3T/L에 대해 사용전 검사후 임시사용승인(임시사용기간 : 2003.12.28.~2004.3.27., 3개월)을 받았고, 2003.12.31.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4.1.30. 동 공사로부터 같은 구간 중 ○○○ 관련 #2,4T/L에 대해서도 사용전 검사를 거쳐 임시사용승인(임시사용기간 : 2004.1.31.~2004.4.30., 3개월)을 받은 후, 2004.2.3.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4.3.26. ○○○로부터 이 건 송전철탑 제1·2구간(○○○ 관련 #1,2,3,4T/L 전체) 임시사용 부분에 대해 재검사를 거쳐 합격(완성)판정을 받았고, 2004.3.29.에는 동 공사로부터 최종 판정관련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4.2.25.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 합계 833,336,150원을 신고하고 2004.3.4. 납부하였으며, 2005.11.21. 에는 당초 취득세 신고시 누락한 기초공사비 일부를 추가하고, 잘못 산정된 안분비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래<표>와 같이 정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261,847,030원을 수정신고하여 환부(2005.12.7.)받았다.
<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과세표준액 안분비율 변경 내용
○○○
* 당초 신고 : 철탑중량비율
* 수정 신고 : 기별공사비/총공사비
(마) 한편, 청구법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세정)담당간의 협의는 2003.12.9.~2004.3.26.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주요내용은 신고시기는 최종 사용전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으로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은 구 행정자치부 질의결과 공문내용에 따르되 기초공사비 중 가도, 물량장 설치공사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취득가액은 기별 철탑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키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협의내용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해 구 ○○○에 질의를 하여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는 철탑(애자)과 철탑의 기초공사비를 포함하되, 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과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리확보 비용,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지원비, 진입로 공사비 등은 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 처분청은 2006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세 분야 특별감사에서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일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일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09.1.23. 진입도로 공사비 과세표준 누락분 및 취득시기 오류에 따른 가산세 해당 취득세 등 합계 63,781,18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에 전압 20만볼트 이상을 송전하는 송전철탑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본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전기사업법」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대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송전철탑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충분한 시험가동이 마쳐져서 언제든지 송전철탑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송전철탑의 경우「지방세법」제104조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고, 송전선로의 일부로서「전기사업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일은 사용전검사필증 교부일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일인 2003.12.27. 및 2004.1.3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나) 여기에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그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이유가 해당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들과 협의 및 구 ○○○의 질의회신○○○ 내용을 신뢰한데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의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판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구 ○○○이 이 건 송전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질의회신○○○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처분청에서 신고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