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로 사용하고자 내부공사 중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청구번호 : 2009지1130 결정일자 : 2010-07-22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유 722.9㎡, 공용 486.544㎡)와 501호(전유 567.833㎡, 공용 214.041㎡, 40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한 201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401호 : 744,886,675원, 501호 : 322,121,780원)에「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667,510원, 도시계획세 1,493,790원, 공동시설세 2,516,610원, 지방교육세 533,500원, 합계 7,211,410원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0.17.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종 교단체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5.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곧바로 교회와 교회신도의 교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6.2.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공사진행 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5.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2009.5.28.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 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2009.6.2. 처분청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출장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⑷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1130 결정일자 : 2010-07-22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유 722.9㎡, 공용 486.544㎡)와 501호(전유 567.833㎡, 공용 214.041㎡, 40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한 201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401호 : 744,886,675원, 501호 : 322,121,780원)에「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667,510원, 도시계획세 1,493,790원, 공동시설세 2,516,610원, 지방교육세 533,500원, 합계 7,211,410원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0.17.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종 교단체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5.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곧바로 교회와 교회신도의 교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6.2.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공사진행 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5.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2009.5.28.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 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2009.6.2. 처분청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출장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⑷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