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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쟁점 -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의 경우 납부한 날부터는 90일 이내이지만 그 신고한 날부터는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심리대상)
(2) 울산고아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96     결정일자 : 2010-07-26     세목 : 등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27. ○○○ 4층에서 ○○○ 19층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9.5.29. ○○○ 401호 외 39개호(지상 4~8층, 건축물 전용면적 6,174.75㎡, 토지 599.6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5.29. 그 취득가액 14,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67,000,000원, 지방교육세 173,400,000원, 합계 1,040,400,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9.6.2.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5.5.27. ○○○ 4층에서 ○○○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인 2009.5.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6.15.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09년 6월에서야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7층과 8층을 제외한 4층부터 6층(건축물 전용면적 3,745.98㎡,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까지는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수익만을 얻고 있을 뿐 쟁점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주)라는 업체에의 위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부서 및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평당 정액으로 정한 임대료 등을 ○○○(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건축물 관리와 관련한 수익은 얻지 못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대부분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2009.5.21. 대도시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전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한 것을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사항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또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 대도시내로의 본점 등의 전입과 관련이 있고,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과 관련하여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중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본점 업무인 장의업이 아닌 임대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본점 전입과는 관련이 없는 쟁점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중 쟁점 부동산 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5.27. 본점을 ○○○ 1268-4 소재에서 ○○○ 19층으로 이전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9.5.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6.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임대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09.5.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한 다음 90일이 경과한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의 경우 납부한 날부터는 90일 이내이지만 그 신고한 날부터는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에서 ○○○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 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 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2.21. 본점 소재지를 ○○○ 4층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공원 묘지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5.27. ○○○ 19층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9.28.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장례알선업, 장의시설(화장장, 봉헌당, 수목장 등) 운영 및 임대분양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시설 운영 및 임대업, 체육시설 운영업을, 2008.1.30.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를 추가하였다.

(3) 2009.5.29.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내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주)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9.5.29. 이 건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한 후 2009.6.2. 이를 납부한 다음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구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 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 등을 2009.5.29. 신고하고 2009.6.2.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산일은 2009.6.2.이라 하겠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라 하겠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 등이 그 설립,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하고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5.5.27. ○○○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인 2009.6.2. 이 건 부동산취득등기를 한 이상,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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