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운전중에 있는 발전소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 시운전중에 있는 발전소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3) 임대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436 결정일자 : 2010-05-19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4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 9월 ○○○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과 2007년 귀속 구 법인세할 주민세(이하 “법인세할 주민세”라 한다)와 2007년도 및 2008년도 구 재산할 사업소세(이하 “재산할 사업소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면서 ○○○산 168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스템 건축물 5,938.47㎡ 및 발전소 ○○○ 3호기 관련 시설물 등 40,244.71㎡를 사업장 면적에서 제외한 것을 확인하고 각 연도별 미신고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2항과 제24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96,378,760원(가산세 포함)과 재산할 사업소세 9,702,34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2.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1>, <표2> 참조).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부과고지 내역
구 분 |
과세표준(액) |
세 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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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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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8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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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법인세할)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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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78,760 |
2006년 귀속 |
661,281,600 |
83,837,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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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
91,038,800 |
12,54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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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재 산 할)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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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340 |
2006년도 |
744㎡ |
27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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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
6,532㎡ |
2,20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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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
23,307㎡ |
7,226,330 |
<표2> 과세대상 내역
① 2006년 귀속 주민세
○○○
② 2007년 귀속 주민세
○○○
③ 2006년도분 사업소세
○○○
④ 2007년도분 사업소세
○○○
⑤ 2008년도분 사업소세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2006년과 2007년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 1703-3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설물 등 5,938.47㎡를,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발전소 ○○○ 3호기 발전용 시설물 등 46,201.18㎡를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태양광발전구역 내 건축물 958.67㎡와 발전설비인 집광판 수평투영면적 4,979.8㎡(2007년도 및 2008년도)를 사업장 연면적에서 제외하였으며, 에너지 파크시설 6,254.02㎡(2008년도)는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첫째,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이고, 영위하는 사업인 전기발전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의 수급조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며,
발전시설물 또한 청구법인 자체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생산되는 시설물이 아닐 뿐더러 하나하나의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각각의 연관된 건축물과 시설을 하나의 설비로 일괄 가동하여야 하는 전기생산시설물로서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에 합격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기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만 전기발전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 3호기 발전용 시설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전기발전사업을 개시하기 전 시운전을 거쳐 사용전 안전검사(2008.5.30.)를 받기 위한 사전조치를 한 것을 것일 뿐이고, 더구나 「전기사업회계규칙」에서 발전소의 취득일을 전기사업개시신고서에 기재한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시설물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날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기사업개시를 신고한 2008.6.1.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7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누락되었다고 한 46,201.18㎡ 중 ○○○ 3호기 시설물 37,016.71㎡(이하 “발전용 건축물”이라 한다)는 전기발전사업의 특수성과 특별법인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발전사업에의 직접 사용일(전기사업 개시일)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취득세 관련 취득시기만을 근거로 2007사업연도 종료일 (2007.12.31.) 현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둘째, ○○○ 산 172-1상의 경상정비 건축물 3,264㎡는 임대목적으로 건축하여 2007.12.4.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즉시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중 2,691㎡(이하 “임대용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8.1.1.부터 ○○○(주)에게 임대하였으므로 2007.12.31. 현재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2007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 ○○○ 1703-3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집광판(수평투명면적 4,979.8㎡, 이하 “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 한다)은 나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태양열을 수집하기 위한 단순한 장치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그 부대설비도 아니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므로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는 경정되어야 하겠고,
넷째, 이 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 중 위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물이나 그 부대설비도 아니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영업개시 또는 수익 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실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에 사용되고 있으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겠고○○○
1993년도에 지방세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계산 기준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으로 변경한 것은 매출발생과는 무관하게 당해 지역 내에서 행정적 혜택을 보거나 행정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한 측면도 있으므로,
발전용 건축물의 경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시운전만 하였다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둘째,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2006년 이전 귀속분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7년 이후 귀속분 주민세는 개정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에너지, 태양전지판, 직류변환장치(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류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동력에 태양에너지(태양력)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는 동력(태양에너지)을 이용하여 태양전지판(반도체발전기)을 움직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하게 만든 도구인 기계장치라 하겠고, 설사 이러한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시설한 일체의 구조물의 면적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판시하고 있는 이상,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셋째, 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2007.12.4. 청구법인은 경상정비 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2008.1.28. 임대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2008.1.1.~2008.12.31.)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2007사업연도 종료일(2007.12.31.) 현재 청구법인이 이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일정 면적(555㎡)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넷째,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면 행정적 혜택 및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산림훼손, 태양광발전소 주변 기온상승, 전자파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환경정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시운전중에 있는 발전소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임대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제172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세부액 = 법인세총액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 당해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130조의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6)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3조【회계의 구분】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사업연도, 계정과목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그 밖에 재무계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상각 등】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하거나 그 종류․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0조【회계기준】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8)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취득일】①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취득일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등록일로 한다.
1.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
2.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계약일
3. 건설공사(신설․증설공사 및 자본적 지출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자산 중 발전소의 취득일은 전기사업개시신고서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이하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건설중인 자산】① 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①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고정자산을 개산액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운전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관련 공사비의 미정산 그 밖의 사유로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정확히 분류하여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 개산액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1.15. 청구법인은 ○○○ 3호기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시운전을 개시하였다.
(2) 2007.12.4.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상정비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3) 그 외 청구법인의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6.10.31.에는 태양광발전시스템(4,979.80㎡)과 건축물(958.67㎡)을 취득하였고, 2006.11.2.에는 태양광발전시스템(4,979.80㎡) 상업운전을 실시하였으며, 2007.4.24.에는 ○○○ 3호기 관련 암모니아 저장고(218.29㎡)에 대하여, 2007.7.12.에는 ○○○ 3호기 관련 석탄취급설비이송탑(720.82㎡)에 대하여, 2007.10.5.에는 ○○○ 3호기 관련 H2&CO2 가스창고(35.52㎡)와 보일러 건물(6,344.19㎡) 및 N2,H2&CO2가스창고(156.17㎡)에 대하여, 2007.11.7.에는 ○○○ 3호기 관련 옥외탱크(3,212.60㎡)에 대하여, 2007.11.13.에는 ○○○ 3호기 관련 터빈 및 주제어건물(20,818.01㎡)에 대하여, 2007.11.15.에는 ○○○ 3호기 관련 취수관로(4,490.00㎡)에 대하여, 2007.12.4.에는 ○○○ 3호기 관련 탈황 주제어건물(801.51㎡) 및 엘리베이터건물(201.60㎡)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4) 2008.1.8. 청구법인은 ○○○ 3호기 시운전판매수익 10,505,546,614원을 시운전비 19,392,662,799원과 상계처리하였다.
(5) 2008.6.2.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 3호기 관련 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는데○○○, 2008.5.30.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2008.6.1.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8.1.28. 청구법인과 ○○○(주)가 체결한 임대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08.1.1.부터 2008.12.31.까지로, 임대료는 152,674,000원으로, 임대면적은 2,691㎡로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경상정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2007년 10월 작성한 내부문서인 ○○○은 기존 경상정비수행업체인 ○○○, ○○○, ○○○, ○○○의 사무실과 사업장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는 신축 경상정비 건축물 1․2층을, ○○○, ○○○, ○○○은 기존 경상정비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한편, ○○○(주)의 내부문서○○○를 보면 2007.12.20. ○○○사업소 신사옥 입주식 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첫째, 발전용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인 사업장을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는 그 성질․내용 및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 비영리 등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개시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준비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 2008.6.1. 발전용 건축물에 대한 사업개시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이전인 2007.11.15. 시운전을 개시한 이상, 2007사업연도 종료일(2007.12.31.) 현재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전기발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장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및 제202조 제1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과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전력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태양열을 수집하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거나 분양용 건축물을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장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07.12.4. 처분청으로부터 경상정비 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점, 임대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개시시점이 2008.1.1.로, 그 계약체결일 또한 2007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2008.1.28.로 되어 있는 점, 임대용 건축물을 제외한 일부 면적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과 ○○○(주)의 내부문서인 ○○○는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2007사업연도 종료일(2007.12.31.) 현재 청구법인이 이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