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용대상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용대상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10 결정일자 : 2010-05-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 소유의 ○○○ 450-5 외 3필지 토지 14,943㎡ 및 건축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이라 한다)은 ○○○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09.2.3. 수용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6.5. ○○○ 130 외 3필지 토지 19,558㎡ 및 지상 건축물 16,41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5,000,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5,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 등록세 300,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00원, 합계 69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9.6.5.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9.7.4. 각각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 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세 등록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은 물류센터로 청구법인이 제조 또는 매입한 상품을 입고시켜 보관하다가 전국에 산재하는 매장에 배송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매입ㆍ매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가사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형식적 요건인 사업자등록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 인이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제조 도소매업, 의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 175-4이고,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 소유의 ○○○ 450-5 외 3필지 토지 14,943㎡ 및 건축물 등 지장물은 ○○○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09.2.3. 수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6.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도내의 지역에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2호는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810 결정일자 : 2010-05-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 소유의 ○○○ 450-5 외 3필지 토지 14,943㎡ 및 건축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이라 한다)은 ○○○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09.2.3. 수용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6.5. ○○○ 130 외 3필지 토지 19,558㎡ 및 지상 건축물 16,41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5,000,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5,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 등록세 300,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00원, 합계 69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9.6.5.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9.7.4. 각각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 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세 등록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은 물류센터로 청구법인이 제조 또는 매입한 상품을 입고시켜 보관하다가 전국에 산재하는 매장에 배송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매입ㆍ매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가사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형식적 요건인 사업자등록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 인이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제조 도소매업, 의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 175-4이고,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 소유의 ○○○ 450-5 외 3필지 토지 14,943㎡ 및 건축물 등 지장물은 ○○○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09.2.3. 수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6.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도내의 지역에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2호는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