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당초처분을 감액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 이 건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방파 제와 호안)
청구번호 : 2009지0755 결정일자 : 2010-05-24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55
주 문
1. 처분청이 2009.4.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3,407,183,060원의 부과처분은 방파제(호안 포함) 면적 388,450㎡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으로 2004.4.30. 2003사업년도 법인세 총액 475,618,330,542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 1,574명 및 건축물 연면적 473,186.03㎡로 안분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1,481,275,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4.17. 청구법인이 2003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시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 467,821㎡(방파제ㆍ호안 및 취ㆍ배수관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이후 490,514㎡로 확정되었고, 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건축물 연면적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포함하여 재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4,227,959,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2009.4.30. ○○○에 있는 방파제 면적 224,700㎡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2003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779,272,210원(가산세 포함)을 ○○○에게 부과고지하자 재산정된 안분비율(○○○이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추가함에 따라 처분청의 안분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09.4.17. 부과처분 중 820,776,37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9.4.17.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방파제와 호안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건설된 해상구조물로 원자력발전소의 제반구조물 보호 및 부지의 토사유실 방지가 주된 목적이고, 냉각용 해수를 안전하게 취수한다는 것은 외해(外海)에 노출된 취수 구조물을 파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지 취수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취수관로는 호안에 설치된 취수구로부터 복수기에 연결된 것이고, 배수관로는 복수기로부터 배수구에 연결된 것으로 원자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설비이므로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설령 이 건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른 시ㆍ군에 있는 사업장의 방파제 면적을 제외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처분청의 안분비율만 높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세 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다른 시ㆍ군에 있는 사업장의 방파제 면적도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화력이나 원자력은 연료의 차이가 있을 뿐 복수기 냉각용 수로의 취․배수 시설물 등 모든 측면에서 거의 같고, 원자력 건설방식이 “매립인공섬식” 또는 “케이슨인공섬식”이든 방파제 호안을 건설하여 폐쇄수역을 만들고 해수를 이용하는 것은 같으며, 「원자력 발전시설의 토목공사 지침서」에서와 같이 “수로취수방식”과 “항만취수방식”의 차이는 원자력의 입지조건에 따라 해수의 취수방법을 결정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은 냉각용수의 취수를 위하여 시설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항만취수방식에 있어서 항만시설은 방파제를 설치하여 취수용 차폐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방파제(호안 포함)는 냉각용 해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취수하고 원활하게 배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방파제(호안 포함)의 높이가 원자력 발전소 부지보다 낮게 축조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를 높게 하여 지진해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방파제(호안 포함)는 급수와 배수를 위하여 길고 좁게 시설되어 있으므로 육안으로도 해수를 취수하여 이동․배수하는 구조․형태임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이 건 방파제(호안 포함)는 ○○○의 취수로 및 ○○○의 취․배수로 형태․구조․기능 및 용도가 일치하고, 각종 연구논문 및 모형실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원자력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냉각용 해수를 이용하고자 방파제(호안 포함)를 시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취․배수 관로는 취수구에서 취수한 해수를 취수관로를 통하여 냉각용 복수기를 거쳐 배수관로를 따라 방수구에서 바다로 흘러 나가도록 급․배수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외에 다른 시․군에 있는 사업장의 모든 방파제 면적도 추가하여 안분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확한 근거없이 처분청 임의로 다른 시․군에 있는 사업장의 방파제 면적을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권자인 경상북도 경주시장이 부과고지한 ○○○의 방파제 면적만을 포함하여 안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5조(납세지 등) ③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1. 대통령령 제1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복개시설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 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 연면적
( ───────────── + ────────────── ) ÷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 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신청서, 이 건 시설물의 설계도면, 수평투영면적 확정조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원자력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으로 원자로 6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89.9.5. 원자력발전을 위한 냉각용 해수를 안전하게 취수하여 배수하고 월파(越波)로 인한 부지의 토사유실 방지와 부지내 제반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방파제ㆍ호안ㆍ방사제ㆍ물량장 등 해상구조물을 축조하였다.
(다) 방파제는 남방파제(1,920m)와 북방파제(660m)로 구성되어 있고, 호안(護岸, 680m)에는 냉각수를 취ㆍ배수하기 위한 취ㆍ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다(호안과 취ㆍ배수관로는 별도 공사로 축조된 것임).
(라) 취ㆍ배수관로(27,620m)는 사각형 단면의 콘크리트 구조체로, 취수관로는 총 36개(원자로 당 6개), 배수관로는 총 8개(원자로 당 1개, 1ㆍ2호기는 2개)가 시설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의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이 건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방파제․호안 388,450㎡, 취․배수관로 102,064㎡, 합계 490,514㎡로 산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ㆍ배수시설이라 함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복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급ㆍ배수시설이라 함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시설물 중 방파제와 호안은 동해안의 파도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건축물(급ㆍ배수시설 포함)을 보호하고, 급․배수시설 내에 토사 등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원자력발전을 위한 냉각용 해수의 급․배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 취․배수관로는 원자로에 있는 취수펌프에 의해 냉각용 해수가 복수기로 전달되고 열전도 후 배수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방파제(호안 포함)를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당초처분을 감액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 이 건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방파 제와 호안)
청구번호 : 2009지0755 결정일자 : 2010-05-24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55
주 문
1. 처분청이 2009.4.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3,407,183,060원의 부과처분은 방파제(호안 포함) 면적 388,450㎡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으로 2004.4.30. 2003사업년도 법인세 총액 475,618,330,542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 1,574명 및 건축물 연면적 473,186.03㎡로 안분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1,481,275,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4.17. 청구법인이 2003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시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 467,821㎡(방파제ㆍ호안 및 취ㆍ배수관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이후 490,514㎡로 확정되었고, 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건축물 연면적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포함하여 재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4,227,959,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2009.4.30. ○○○에 있는 방파제 면적 224,700㎡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2003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779,272,210원(가산세 포함)을 ○○○에게 부과고지하자 재산정된 안분비율(○○○이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추가함에 따라 처분청의 안분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09.4.17. 부과처분 중 820,776,37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9.4.17.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방파제와 호안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건설된 해상구조물로 원자력발전소의 제반구조물 보호 및 부지의 토사유실 방지가 주된 목적이고, 냉각용 해수를 안전하게 취수한다는 것은 외해(外海)에 노출된 취수 구조물을 파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지 취수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취수관로는 호안에 설치된 취수구로부터 복수기에 연결된 것이고, 배수관로는 복수기로부터 배수구에 연결된 것으로 원자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설비이므로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설령 이 건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른 시ㆍ군에 있는 사업장의 방파제 면적을 제외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처분청의 안분비율만 높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세 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다른 시ㆍ군에 있는 사업장의 방파제 면적도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화력이나 원자력은 연료의 차이가 있을 뿐 복수기 냉각용 수로의 취․배수 시설물 등 모든 측면에서 거의 같고, 원자력 건설방식이 “매립인공섬식” 또는 “케이슨인공섬식”이든 방파제 호안을 건설하여 폐쇄수역을 만들고 해수를 이용하는 것은 같으며, 「원자력 발전시설의 토목공사 지침서」에서와 같이 “수로취수방식”과 “항만취수방식”의 차이는 원자력의 입지조건에 따라 해수의 취수방법을 결정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은 냉각용수의 취수를 위하여 시설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항만취수방식에 있어서 항만시설은 방파제를 설치하여 취수용 차폐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방파제(호안 포함)는 냉각용 해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취수하고 원활하게 배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방파제(호안 포함)의 높이가 원자력 발전소 부지보다 낮게 축조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를 높게 하여 지진해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방파제(호안 포함)는 급수와 배수를 위하여 길고 좁게 시설되어 있으므로 육안으로도 해수를 취수하여 이동․배수하는 구조․형태임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이 건 방파제(호안 포함)는 ○○○의 취수로 및 ○○○의 취․배수로 형태․구조․기능 및 용도가 일치하고, 각종 연구논문 및 모형실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원자력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냉각용 해수를 이용하고자 방파제(호안 포함)를 시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취․배수 관로는 취수구에서 취수한 해수를 취수관로를 통하여 냉각용 복수기를 거쳐 배수관로를 따라 방수구에서 바다로 흘러 나가도록 급․배수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외에 다른 시․군에 있는 사업장의 모든 방파제 면적도 추가하여 안분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확한 근거없이 처분청 임의로 다른 시․군에 있는 사업장의 방파제 면적을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권자인 경상북도 경주시장이 부과고지한 ○○○의 방파제 면적만을 포함하여 안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5조(납세지 등) ③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1. 대통령령 제1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복개시설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 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 연면적
( ───────────── + ────────────── ) ÷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 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신청서, 이 건 시설물의 설계도면, 수평투영면적 확정조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원자력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으로 원자로 6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89.9.5. 원자력발전을 위한 냉각용 해수를 안전하게 취수하여 배수하고 월파(越波)로 인한 부지의 토사유실 방지와 부지내 제반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방파제ㆍ호안ㆍ방사제ㆍ물량장 등 해상구조물을 축조하였다.
(다) 방파제는 남방파제(1,920m)와 북방파제(660m)로 구성되어 있고, 호안(護岸, 680m)에는 냉각수를 취ㆍ배수하기 위한 취ㆍ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다(호안과 취ㆍ배수관로는 별도 공사로 축조된 것임).
(라) 취ㆍ배수관로(27,620m)는 사각형 단면의 콘크리트 구조체로, 취수관로는 총 36개(원자로 당 6개), 배수관로는 총 8개(원자로 당 1개, 1ㆍ2호기는 2개)가 시설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의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이 건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방파제․호안 388,450㎡, 취․배수관로 102,064㎡, 합계 490,514㎡로 산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ㆍ배수시설이라 함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복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급ㆍ배수시설이라 함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시설물 중 방파제와 호안은 동해안의 파도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건축물(급ㆍ배수시설 포함)을 보호하고, 급․배수시설 내에 토사 등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원자력발전을 위한 냉각용 해수의 급․배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 취․배수관로는 원자로에 있는 취수펌프에 의해 냉각용 해수가 복수기로 전달되고 열전도 후 배수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방파제(호안 포함)를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