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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시설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번호 : 2009지0692     결정일자 : 2010-05-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692

주 문

처 분청이 2008.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원, 등록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1,120,000원, 합계 12,88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20. ○○○ 상가동 204호(건축물 40.989㎡ 및 부속토지 64.4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8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원, 등록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1,120,000원, 합계 12,880,000원을 2009.11.4.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8.11.1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3.2.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고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 출자기관으로서 「○○○의 설립 및 운영조례」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공급․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에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양조건에 따라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영어학습공간으로 제공하였고, 입주민들은 당해 장소에 영어교실을 설치하고 자체 운영하였으나, 2008.4.14. ○○○에서 불법운영을 이유로 동 영어교실의 중지 및 폐쇄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2008.4.21. 폐쇄 조치하고 입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주민들이 영어학습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이며, 현재 주민공동시설에 학습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어 법령상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구「○○○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부동산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구「○○○감면 조례」제24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영어학습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주민공동시설에 교육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이유로 폐쇄 조치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들의 영어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축하여 공급한 관계 아파트 입주민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례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분양당시 입주민에게 제공한 교육시설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폐쇄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상가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에게 교육시설로 무상 제공한 경우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공동주택이 2006.8.29. 사용승인되어, 2006.8.31.부터 2006.10.29.까지의 기간 중에 입주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 1705동 1층(약 90㎡)에 2006년 12월부터 영어마을을 설치하여 운영하던중 2008.4.14. ○○○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영어마을 운영 중지 및 폐쇄 조치 요구○○○를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및 상가용 건축물 2개호 121.6㎡를 임차하여 2008.7.2. 이 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과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은 2008.7.14. 위 부동산 소재지에 영어마을학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8.8.29.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와 이 건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들만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법령 및 조례 등을 개정하여 주민공동시설에서 영어마을 운영이 가능할 경우 청구법인은 단지 내 상가를 처분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실 운영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2008.10.2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를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동주택의 공급계약서 첨부서류인 확인서에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영어강의를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계획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구「○○○감면 조례」제24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19조 제2호 및 ○○○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입주민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 분양당시 청구법인이 입주민에게 제공한 교육공간이 관 련법령 위반으로 폐쇄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입주자대표 등이 협약을 체결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의 자녀들만의 교육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공급된 주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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