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62 결정일자 : 2010-05-28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은 2007.6.15. ○○○ 1200-1외 1필지 목장용지 3,0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축물 1,5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3.20.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01,760원, 농어촌특별세 3,130,170원, 등록세 93,905,280원, 지방교육세 17,437,050원, 합계 145,774,260원(가산세 포함)을 2009.5.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7.12.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9.3.20. 현지출장보고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의 자료로는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업용 1차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2008.9.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구입하여 약 50톤가량을 가공하여 시판하였는바, 구「지방세법」 제226조 제7항에서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목적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도 역시 감면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을 거쳐 공장을 완성하여 사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 및 농업 등 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청 구법인은 추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소분하여 시판하였으며, 5월에는 다시마를 시판하고, 6월에는 공장을 수리하여 위 김 제조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 구법인은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축사용으로 하여 구「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을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처분청(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청원경찰)이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청구법인이 2007년 11월 축사인 이 건 부동산을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 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고 이에 2007.11.12. 「농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원상복구를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 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구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5.29. 본점을 ○○○ 304호로, 목적사업을 농업의 경영 및 축산업의 경영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2007.6.1. 청구법인에게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6.18. 처분청에 감면대상 종류를 축사용으로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신청을 하였고, 2007.11. 처분청 청원경찰이 이 건 부동산의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한 것에 대한 부동산 불법사용 적발보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 구 계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8.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변경승인[축산용→공장(농산물가공시설, 농업용창고)] 신청하여, 2008.8.12. 처분청으로부터 변경승인처리 받았으며, 2008.9.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전입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9.4. 이 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신청[동물관련시설(축사)→공장(농 산물처리가공시설)]을 하여, 2008.9.12. 사용승인 처리 통보○○○를 받았으며, 2009.3.20, 2009.5.18 및 2009.6.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2007.6.15.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07년 11월경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7.11.12. 부동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 받은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 득하여 2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9.3.20부터 2009.6. 11.까지의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있었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862 결정일자 : 2010-05-28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은 2007.6.15. ○○○ 1200-1외 1필지 목장용지 3,0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축물 1,5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3.20.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01,760원, 농어촌특별세 3,130,170원, 등록세 93,905,280원, 지방교육세 17,437,050원, 합계 145,774,260원(가산세 포함)을 2009.5.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7.12.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9.3.20. 현지출장보고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의 자료로는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업용 1차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2008.9.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구입하여 약 50톤가량을 가공하여 시판하였는바, 구「지방세법」 제226조 제7항에서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목적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도 역시 감면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을 거쳐 공장을 완성하여 사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 및 농업 등 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청 구법인은 추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소분하여 시판하였으며, 5월에는 다시마를 시판하고, 6월에는 공장을 수리하여 위 김 제조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 구법인은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축사용으로 하여 구「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을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처분청(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청원경찰)이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청구법인이 2007년 11월 축사인 이 건 부동산을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 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고 이에 2007.11.12. 「농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원상복구를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 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구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5.29. 본점을 ○○○ 304호로, 목적사업을 농업의 경영 및 축산업의 경영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2007.6.1. 청구법인에게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6.18. 처분청에 감면대상 종류를 축사용으로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신청을 하였고, 2007.11. 처분청 청원경찰이 이 건 부동산의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한 것에 대한 부동산 불법사용 적발보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 구 계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8.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변경승인[축산용→공장(농산물가공시설, 농업용창고)] 신청하여, 2008.8.12. 처분청으로부터 변경승인처리 받았으며, 2008.9.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전입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9.4. 이 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신청[동물관련시설(축사)→공장(농 산물처리가공시설)]을 하여, 2008.9.12. 사용승인 처리 통보○○○를 받았으며, 2009.3.20, 2009.5.18 및 2009.6.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2007.6.15.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07년 11월경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7.11.12. 부동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 받은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 득하여 2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9.3.20부터 2009.6. 11.까지의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있었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