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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목적사업이 유사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623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2.21. 목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 948-12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5.25. ○○○ 1768-1 답 5,02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6.13.「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동 토지상에 공장건축물 971.2㎡(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하며,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5.11.14. 사용승인을 받고 2006.2.20.「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2008.11.17.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지목변경비용을 합한 504,446,567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516,690원, 농어촌특별세 1,021,770원, 등록세 5,744,980원, 지방교육세 1,075,050원, 합계 22,358,490원(가산세 포함)을 2009.2.6.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청구법인 설립일인 2005.2.21. 이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2001.5.3.부터 2005.12.29.까지 ○○○ 7-3에서 개인사업체인 목재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6.6.20. ○○○ 36-1로 이전하여 2007.6.30. 폐업할 때까지 목재도매업만을 영위하였으므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⑵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환급까지 받았음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5.12.5. ○○○ 1768-1 소재 (유)○○○공장을 부분등록한 후 2005.12.29. ○○○ 7-3 소재 개인사업장인 목재제조사업이 종료된 사실이 회사명 및 대표자 변경과 공장등록변경 공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개인사업장 폐업일인 2005.12.29.과 새로운 법인의 공장등록 가동일인 2005.12.5.은 불과 몇일 사이로 이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 형식적 창업절차만 있고 중소기업의 창업효과가 없는 경우로서 이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인 2005.2.21. 이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2001.5.3.부터 2005.12.29.까지 ○○○ 7-3에서 개인사업체인 목재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6.6.20. ○○○36-1로 이전하여 2007.6.30. 폐업할 때까지 목재도매업만을 영위하였으므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 및 제119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2001.5.3. ○○○ 7-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장인 목재제조업○○○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5.2.21. ○○○ 1768-1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유한회사 ○○○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5.4.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중이던 업종과 동일한 목재제조업의 창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05.12.5. 신축한 공장부분등록통보○○○를 받은 뒤 2005.12.16. 운영중이던 개인사업장의 목재제조업 사업 종료와 함께 신설한 청구법인에서 목재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20101)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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