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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47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3.28. ○○○ 116 외 5필지 토지 65,215㎡(공장용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그 지상에 건축물 19,827.61㎡(공장 및 창고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과세대상 61,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분리과세하였으나, 2006.9.30.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을 별도합산으로 전환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에서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재산세 70,314,340원, 지방교육세 14,062,860원, 합계 84,377,200원을 2009.6.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다가 2000년부터 10년간 (주)○○○에게 임대하였으나, ○○○에서 발표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공장도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6.12.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매수인의 부도로 매각이 백지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4월까지 법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이 가동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청구법인은 2000.1.1.부터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주)○○○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2006.9.30. 폐업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2009.5.15.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장건물만 존치되어 있을뿐 기계류 등은 전혀 없었고 전기배선도 끊긴 상태였으며, 잡초도 많이 우거져 있는 등 임차인이 철수한 후 공장이 가동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 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31조의 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폐업증명원,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5.3.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99.12.31. (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전체로, 임차기간은 2000.1.1.부터 2009.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2.8. ○○○(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전체로, 잔금 지급기한은 2006.11.2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매각을 추진하자 2006.9.30.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2006.12.31.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07.1.31. 철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5.21. ○○○(주)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주)는 2007.7.10.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은 2008.2.22. 청구법인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마) 처분청의 출장복명(2009.5.15.)에 의하면, 공장건물은 뼈대만 존치하고 기계류 등은 전혀 없었으며, 전기배선도 아예 끊긴 상태였고, 잡초도 많이 우거져 있는 등 공장이 전혀 가동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및 제13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면적 기준면적 범위 안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창고 등을 말하는 것인바 공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공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장시설의 부지 등 산업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산업활동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폐업증명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이 2006년까지 공장용 건축물로 이용되다가 임대차계약 해지후 2009년 5월경까지 생산설비 물론 전기시설도 없이 건물만 존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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