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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법인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임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8지0807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국세청장은 2006.4.28.~2006.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7.4.9.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6년 9월 귀속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을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2007.4.9.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2006년 9월 귀속 법인원천소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원천세 86,533,414,9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76조 제2항 및 제17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 9,065,405,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8.7.31. 신고하고 2008.8.18.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는 법인원천세가 위법하게 과세되어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이 건 주민세는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인 법인원천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인 상태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도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는 법인원천세가 위법하게 과세되어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지방세법」제179조의3 제1항에서「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2006.4.28.~2006.10.10. 까지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7.4.9.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06년 9월 귀속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을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2008.8.18.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⑷ 청구법인이 2007.4.9.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에 대하여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0.3.25. 법인원천세 부과고지가 적법한 것으로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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