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제196조의 8 제3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승계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연세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처리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제196조의 8 제3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승계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연세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처리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762 결정일자 : 2010-06-04 세목 : 자동차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2000년식 ○○○ 1493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39,400원, 지방교육세 11,820원 합계 51,220원을 2009.6.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조 동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기납부 연세액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2009.4.22. 양도인에게 과오납 반환결의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9.6.22.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양수인에게 양수일 이후의 기간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이후에 양도인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처분청에서 기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96조의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③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신고 및 납부 등) ② 법 제196조의8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는 2008.9.16.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며, 200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자동차세 112,050원 지방교육세 33,610원 합계 145,660원)을 2009.1.28. ○○○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3.18.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6.10.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2009.3.18.부터 2009.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6.2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인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은 2009.4.22.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자동차세 87,720원 지방교육세 26,310원 합계 114,030원)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기로 결의하고 환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2009.5.12. 통지서는 양도인의 전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2009.11.16. 이후 2회의 통지서는 양도인의 현 주소지로 발송되었음).
(2)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은 6.16.부터 6.30.까지를 납기로 하여 6.1.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은 12.16.부터 12.31.까지를 납기로 하여 12.1.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7에 의하면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196조의8 제3항에 의하면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되, 사실상 양도일과 차이가 있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양도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고, 양도인이 연세액 납부승계동의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나머지 기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에서 기간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수인에게 과세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의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의 경우 ○○○이 2009.4.22. 양도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 자동차세를 환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지하자 동 사실을 근거로 2009.6.10. 양수일 이후의 기간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고, 양도인의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는 2009.6.22. 처분청에 제출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762 결정일자 : 2010-06-04 세목 : 자동차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2000년식 ○○○ 1493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39,400원, 지방교육세 11,820원 합계 51,220원을 2009.6.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조 동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기납부 연세액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2009.4.22. 양도인에게 과오납 반환결의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9.6.22.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양수인에게 양수일 이후의 기간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이후에 양도인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처분청에서 기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96조의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③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신고 및 납부 등) ② 법 제196조의8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는 2008.9.16.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며, 200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자동차세 112,050원 지방교육세 33,610원 합계 145,660원)을 2009.1.28. ○○○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3.18.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6.10.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2009.3.18.부터 2009.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6.2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인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은 2009.4.22.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자동차세 87,720원 지방교육세 26,310원 합계 114,030원)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기로 결의하고 환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2009.5.12. 통지서는 양도인의 전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2009.11.16. 이후 2회의 통지서는 양도인의 현 주소지로 발송되었음).
(2)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은 6.16.부터 6.30.까지를 납기로 하여 6.1.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은 12.16.부터 12.31.까지를 납기로 하여 12.1.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7에 의하면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196조의8 제3항에 의하면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되, 사실상 양도일과 차이가 있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양도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고, 양도인이 연세액 납부승계동의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나머지 기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에서 기간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수인에게 과세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의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의 경우 ○○○이 2009.4.22. 양도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 자동차세를 환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지하자 동 사실을 근거로 2009.6.10. 양수일 이후의 기간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고, 양도인의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는 2009.6.22. 처분청에 제출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