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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생단체인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마을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 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096     결정일자 : 2010-06-0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농촌체험마을인 ○○○은 ○○○ 종중 으로부터 ○○○ 전(田) 1,900㎡의 사용동의를 받아 건축물 4동 198.4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8.1.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9.8.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01,209,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5,440원, 농어촌특별세 276,530원, 합계 3,041,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국고보조금 및 주민공동부담으로 신축하였고, 소유권도 주민공동체인 “○○○”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금액도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마을공동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⑴ 청구인은 ○○○ 전체 47세대 중 10세대만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 종중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이 건 건축물 4동을 신축한 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박기준 50,000원~100,000원(주말 70,000원~120,000원)에 농촌체험마을 체험장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⑵「지방세법」제10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 전체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마을전체를 위한 마을회가 아니고 마을전체 47세대 중 10세대만으로 구성된 특정조직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마을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마을주민 일부로 구성된 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마을회 등의 정의) 법 제10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국고보조금 및 주민공동부담으로 신축하였고, 소유권도 주민공동체인 “○○○”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금액도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마을공동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비 과세․감면과 관련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지방세법」제10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청구인은 ○○○ 전체 47세대 중 10세대만으로 구성된 특정조직으로서 순수하게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조직구성에 있어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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