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설치된 부분은 비록 임차인이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경우 동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번호 : 2009지0760 결정일자 : 2010-06-0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60
주 문
처분청이 2009.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658,240원, 농어촌특별세518,670원, 등록세 2,263,300원, 지방교육세 414,930원, 합계 8,855,140원의 부과처분은 냉난방기 설치비용 44,6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2. ○○○건축물 1,151.7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4.20. 취득가액을 1,112,812,999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 등 내부공사(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공사비용 589,400,000원 중 235,760,000원(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은 40%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58,240원, 농어촌특별세 518,670원, 등록세 2,263,300원, 지방세교육세 414,930원 합계 8,855,140원(가산세 포함)을 2009.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임대수익이 증가되거나 이 사건 건축물의 자산가치가 증가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레스토랑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내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2007.2.28.까지 신축․완공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용도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한 것이고, 임차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내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3.10.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는바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레스토랑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공간(객실․주방․종업원 휴게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외부공사를 완료한 후 각 구획별로 추가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내부 건축공사 등과 함께 설치된 건축물 부수시설물인 보일러 및 냉․난방 배관․가스배관․급수 및 급탕배관․스프링쿨러 등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5항에서 규정한 건물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에 규정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의 취득(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냉난방기)을 설치한 경우, 동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7.19. ○○○ 주식회사(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용도 및 임차인이 사전제시한 공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7.2.2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의장 및 설비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임차인은 2006.12.14.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3.10.까지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 일체를 시행하였으며, 2007.1.8.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3.10.까지 냉난방기(10대)를 설치하였는바 임차인의 법인장부에는 의장공사 527,000,000원, 인테리어 설계용역 17,800,000원, 냉난방기 44,6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7.3.22.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당해 건축물에 부합(附合)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비용 또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건축물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사회적ㆍ물리적 관념상 분리가 가능하고, 경제적 개념상으로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부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임대차계약서ㆍ법인장부(임차인)ㆍ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인도받아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냉난방기, 중앙조절식 아님)을 설치한 후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부분은 비록 임차인이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냉난방기는 중앙조절식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사 비용 일체를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 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760 결정일자 : 2010-06-0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60
주 문
처분청이 2009.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658,240원, 농어촌특별세518,670원, 등록세 2,263,300원, 지방교육세 414,930원, 합계 8,855,140원의 부과처분은 냉난방기 설치비용 44,6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2. ○○○건축물 1,151.7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4.20. 취득가액을 1,112,812,999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 등 내부공사(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공사비용 589,400,000원 중 235,760,000원(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은 40%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58,240원, 농어촌특별세 518,670원, 등록세 2,263,300원, 지방세교육세 414,930원 합계 8,855,140원(가산세 포함)을 2009.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임대수익이 증가되거나 이 사건 건축물의 자산가치가 증가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레스토랑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내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2007.2.28.까지 신축․완공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용도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한 것이고, 임차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내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3.10.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는바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레스토랑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공간(객실․주방․종업원 휴게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외부공사를 완료한 후 각 구획별로 추가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내부 건축공사 등과 함께 설치된 건축물 부수시설물인 보일러 및 냉․난방 배관․가스배관․급수 및 급탕배관․스프링쿨러 등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5항에서 규정한 건물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에 규정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의 취득(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냉난방기)을 설치한 경우, 동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7.19. ○○○ 주식회사(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용도 및 임차인이 사전제시한 공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7.2.2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의장 및 설비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임차인은 2006.12.14.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3.10.까지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 일체를 시행하였으며, 2007.1.8.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3.10.까지 냉난방기(10대)를 설치하였는바 임차인의 법인장부에는 의장공사 527,000,000원, 인테리어 설계용역 17,800,000원, 냉난방기 44,6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7.3.22.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당해 건축물에 부합(附合)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비용 또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건축물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사회적ㆍ물리적 관념상 분리가 가능하고, 경제적 개념상으로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부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임대차계약서ㆍ법인장부(임차인)ㆍ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인도받아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냉난방기, 중앙조절식 아님)을 설치한 후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부분은 비록 임차인이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냉난방기는 중앙조절식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사 비용 일체를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 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