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90 결정일자 : 2010-06-07 세목 : 등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선용 기자재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3.1.24.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5.19. ○○○ 개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과 ○○○ 2공구내 공장용지 198,39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71,949.2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나머지 26,446.28㎡는 별도의 ○○○가 취득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2007.5.18.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198,395.5㎡ 에 대하여 ○○○과 공유지분(청구법인 171,949.22㎡, 성동철강 26,446.28㎡)으로 소유권등기한 후 2007.5.28. 확정지번 부여와 함께 2007.6.4.「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같은 날 이 건 토지 198,395.5㎡ 중 이 건 쟁점토지 171,949.22㎡는 ○○○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토지 중 26,446.28㎡는 ○○○로 하여 ○○○ 명의로 각각 공유물분할등기하였다.
다. 2009.1.15.부터 20054.10.까지 ○○○가 실시한 지방세정업무 종합컨설팅감사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는 산업단지 조성․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후 납세의무가 있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금액 31,122,939,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2,658,400원, 지방교육세 24,664,400원, 합계 157,322,690원(가산세 포함)을 2009.6.30.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근거 법규 뿐만 아니라 면제근거 역시 확장․유추해석이 아닌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한 업체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취득과정에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명시규정이 없으며,
⑵ ○○○안에서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취득을 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대출을 받는 등 입법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공유물분할이 단순히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임에도 이 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의 의견
산업단지 조성이후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에 의한 취득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전 산업단지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공유물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1필지로된 공장용지를 2개의 법인이 각각 분할하여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공유등기하였다가 산업단지 조성․준공 이후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 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안에서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4조 및 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⑶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고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도 과세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890 결정일자 : 2010-06-07 세목 : 등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선용 기자재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3.1.24.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5.19. ○○○ 개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과 ○○○ 2공구내 공장용지 198,39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71,949.2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나머지 26,446.28㎡는 별도의 ○○○가 취득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2007.5.18.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198,395.5㎡ 에 대하여 ○○○과 공유지분(청구법인 171,949.22㎡, 성동철강 26,446.28㎡)으로 소유권등기한 후 2007.5.28. 확정지번 부여와 함께 2007.6.4.「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같은 날 이 건 토지 198,395.5㎡ 중 이 건 쟁점토지 171,949.22㎡는 ○○○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토지 중 26,446.28㎡는 ○○○로 하여 ○○○ 명의로 각각 공유물분할등기하였다.
다. 2009.1.15.부터 20054.10.까지 ○○○가 실시한 지방세정업무 종합컨설팅감사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는 산업단지 조성․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후 납세의무가 있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금액 31,122,939,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2,658,400원, 지방교육세 24,664,400원, 합계 157,322,690원(가산세 포함)을 2009.6.30.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근거 법규 뿐만 아니라 면제근거 역시 확장․유추해석이 아닌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한 업체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취득과정에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명시규정이 없으며,
⑵ ○○○안에서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취득을 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대출을 받는 등 입법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공유물분할이 단순히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임에도 이 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의 의견
산업단지 조성이후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에 의한 취득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전 산업단지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공유물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1필지로된 공장용지를 2개의 법인이 각각 분할하여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공유등기하였다가 산업단지 조성․준공 이후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 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안에서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4조 및 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⑶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고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도 과세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