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320 결정일자 : 2010-06-08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 1367-4 토지 43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83,760,225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68,800원, 도시계획세 292,570원, 지방교육세 133,760원, 합계 1,095,130원을 2010.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6.29. 처분청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은 10년 연부로 납부하기로 한 후 매년 연부금을 납부한 후 2005.10.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부취득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는 분납계약 시는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2006년 완납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호․제2호에서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2005년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5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토지의 실제 사용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로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무상사용으로 인한 득실이나 재산권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 자체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2) 또한, 이 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로 매매계약서상 환지처분 완료 후 토지대금의 정산절차나 물건의 조정사항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환지조서에 의하면 환지처분 사업 시행기간중 가지번(계약서상 지번)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환지처분 전과 환지처분 공고후의 토지 위치, 면적 등의 변동이 없으며 별도의 토지대금 정산절차나 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최초 계약내용대로 연부금액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계약시점에서 이미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추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8.6.29. 처분청과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재산의 표시 : ○○○ F-9 대지 430.2㎡
2) 제1조 매각대금 : 140,890,500원
3) 제2조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10회로 나누어 2009.6.30.까지 납부
4)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5)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6) 제14조 을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2004.10.19. 아래와 같이 ○○○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1) 시행자 : ○○○
2) 시행기간 : 1999.3.17.~2004.12.16.
3) 환지처분일 : 2004.10.19.
4) 사업비정산 : 해당없음
5) 체비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해당없음
<○○○ 구획정리 환지조서>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1998.6.29.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 제2조에서는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10회로 나누어 2009.6.30.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에서는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처분청의 승인없이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고, 제9조에서는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처분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청구인이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이 건 토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매매계약 자체로서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로서 별도의 토지대금 정산절차나 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최초 계약내용대로 연부금액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계약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한하여 처분청의 승인 없이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10지0320 결정일자 : 2010-06-08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 1367-4 토지 43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83,760,225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68,800원, 도시계획세 292,570원, 지방교육세 133,760원, 합계 1,095,130원을 2010.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6.29. 처분청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은 10년 연부로 납부하기로 한 후 매년 연부금을 납부한 후 2005.10.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부취득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는 분납계약 시는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2006년 완납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호․제2호에서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2005년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5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토지의 실제 사용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로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무상사용으로 인한 득실이나 재산권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 자체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2) 또한, 이 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로 매매계약서상 환지처분 완료 후 토지대금의 정산절차나 물건의 조정사항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환지조서에 의하면 환지처분 사업 시행기간중 가지번(계약서상 지번)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환지처분 전과 환지처분 공고후의 토지 위치, 면적 등의 변동이 없으며 별도의 토지대금 정산절차나 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최초 계약내용대로 연부금액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계약시점에서 이미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추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8.6.29. 처분청과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재산의 표시 : ○○○ F-9 대지 430.2㎡
2) 제1조 매각대금 : 140,890,500원
3) 제2조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10회로 나누어 2009.6.30.까지 납부
4)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5)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6) 제14조 을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2004.10.19. 아래와 같이 ○○○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1) 시행자 : ○○○
2) 시행기간 : 1999.3.17.~2004.12.16.
3) 환지처분일 : 2004.10.19.
4) 사업비정산 : 해당없음
5) 체비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해당없음
<○○○ 구획정리 환지조서>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1998.6.29.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 제2조에서는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10회로 나누어 2009.6.30.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에서는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처분청의 승인없이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고, 제9조에서는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처분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청구인이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이 건 토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매매계약 자체로서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로서 별도의 토지대금 정산절차나 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최초 계약내용대로 연부금액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계약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한하여 처분청의 승인 없이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