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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국제물류주선업이 아파트형 공장 취득 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64     결정일자 : 2010-06-08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13. ○○○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7개호 1,339.584㎡(부속토지 218.431㎡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1.29.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당해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 1,302,260,7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790,920원, 농어촌특별세 2,612,020원, 등록세 61,186,450원, 지방교육세 11,524,850원, 합계 116,114,240원(가산세 포함)을 2009.5.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제조시설인 고속인쇄기, 고속셔틀라인인쇄기 등을 구입하여 보험회사 및 카드회사 등과 같은 거래처 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수령증 및 안내장을 고속인쇄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별도의 독립된 전국의 배송업체와 위탁계약하여 직접적인 배송업무는 전국의 배송업체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이 건 아파트형공장 입주계약서에도 업종을 경인쇄업, 주생산품을 영수증으로 하여 입주계약확인서를 교부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인쇄용 공장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충분한 검증 없이 청구법인이 인쇄업이 아닌 신용카드 특송서비스업을 영위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대하여 2004.7.16. 감면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예비적 청구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감면결정을 믿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거의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9.1.29.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쌓아둔 신용카드 배송용 봉투 및 인수증 사진과 카드․금융사업본부 및 지사관리본부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용카드 특송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을 아웃소싱하는 업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 출장당시 홈페이지상의 주요업무는 신용카드․상품권․긴급일반 배송서비스, 보험사증권․안내장 배송서비스 등 각종 서류 및 귀중품 등을 운송한다고 기재하고 있다가, 이후 주요업무에 인쇄업무 서비스 등을 추가한 점, 기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은 근로자파견업, 특송업무관련사업, 택배업 등이었으나, 2009.2.10.에서야 인쇄업 및 출판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서 경인쇄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감면결정을 하였음에도 이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을 전제로 감면결정을 한 것일 뿐,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이 구「○○○감면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확정적으로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경인쇄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신용카드 특송업무를 영위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면 스스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인쇄업용으로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30조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12.28. 법률 제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9.10. ○○○ 1554-2를 본점으로, 제조업 및 기타도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4.4.29. 목적사업에 특송업무관련 사업, 화물운송업 및 택배업을2009.2.10. 인쇄업, 출판업을 가각 추가하였으며, 2004.5.3.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의 종류 기타도급, 화물운송업, 특송업무관련사업 및 택배업 등이고, 2009.2.13. 현재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의 종류에는 경인쇄 및 인쇄업이 추가되어 있으며, 2004.7.13.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2005.4.26. 사단법인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업종을 경인쇄업으로, 생산품을 영수증으로 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 현지출장 결과서에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용카드 특송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이 쌓아둔 신용카드 배송용 봉투 및 인수증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3년간(2007년도~2009년도) 매출처별 공급가액 내역에서 매년 카드회사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77% 내지 78%를 차지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카드회사 등과 배송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지역별 개인사업체○○○에 발송 위탁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3년간(2007년도~2009년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와 카드사 등과의 계약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할 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특송업무관련사업 및 택배업이 목적사업으로 기 재되어 있었으나 인쇄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 현지출장복명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용카드 특송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이 적재된 신용카드 배송용 봉투 및 인수증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서 매년 총 공급가액에서 카드회사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물품배송만을 전담하는 개인사업체 등에 배송업무를 위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카드회사 및 보험사 등과 배송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배송업무는 지역별 개인사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인쇄시설을 설치하고 배송업무 추진시 필요한 인수증이나 영수증 등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업무인 배송업무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인쇄업이 아닌 특송업무 관련사업 및 택배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 감면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감면결정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이고,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 세 등의 감면업종인 경인쇄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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