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986 결정일자 : 2010-06-08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9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2.20. ○○○ 1422-5 외 2필지 토지 1,8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8.30. 그 지상에 건축물 22,986.32㎡(고급오락장 2,926.09㎡ 포함)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을 2,189,339,10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301,813,510원, 농어촌특별세 19,266,180원, 합계 321,079,690원을 2009.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가산세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사실상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 구법인의 경우 2002.2.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4.8.30.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이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나.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2.20. ○○○ 1422-5 외 2필지 토지 1,877.3㎡ 및 건축물 357.75㎡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8.30. 위 토지 상에 건축물 22,986.82㎡(고급오락장 2,926.09㎡ 포함)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고급오락장(관광호텔나이트)의 영업개시일은 2004.9.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은 청구법인이 2004.8.30.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9.3.13.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9.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제1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취득시기에는 고급오락장이 아니었다가 그 취득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면 그 부속토지 또한 고급오락장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2002.2.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04.9.2. 신축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같은 날 고급오락장(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5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2009.7.15.)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