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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 2009지1079      결정일자 : 2010-06-10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 52-26 토지 18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317,446,5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37,230원, 도시계획세 444,420원, 지방교육세 267,440원, 합계 2,049,090원을 2008.9.18.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과세기준일 당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27. 이 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다음, 위 재산세 등의 세액을 재산세 752,330원 도시계획세 444,420원, 지방교육세 150,460원 합계 1,347,21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을 환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단독주택(지상2층 양옥, 지하창고 별도)을 헐고 2009.5.30.부터 재건축을 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2,049,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등에서는 멸실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9.6.4. 지하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2009.7.10. 처분청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7.17. 법원에 멸실등기를 하였으므로, 2009.6.1. 현재에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이 되어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간주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2009.5.27. 처분청(건축과)에 착공예정일을 2009.6.1.로 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2009.6.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당시 지역특성상 지질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과 터파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기존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는 것은 일련의 계속된 작업과정으로 터파기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는 당해 연도 재산세액은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년에는 재산세 등으로 455,910원을 부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재산세 등으로 1,347,910원을 부과하여 전년과 비교하여 무려 3배 정도나 많이 부과한 것은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산출액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당초에 주택의 전부가 멸실되지 않고 지하에 정화조가 있으므로 주택으로 과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구조의 요건으로는 최소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기준인 침실, 부엌, 출입문의 독립적 구성요건을 구비되어야 함으로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로 과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및 사진 등을 증빙으로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10.27.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과 당초 부과고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취소하고 환부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9.5.27. 청구인의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연와조주택 및 목조주택 연면적 112.4㎡) 철거멸실신고서○○○를 처리하고, 2009.7.10. 일반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5.29.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고, 2009.7.17. 위 건축물 멸실등기를 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450,000원/㎡

2) 이 건 토지 과세표준액 = 317,446,500원(= 2450,000원×면적 185.1㎡×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과세대상구분

과세

면적

공시지가

(천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과세표준

(원)

재산세액(원)

전년세액

상한세액

산출세액

실부과세액

2009.9.10.

당초과세

종합

185.1㎡

2,450

70

317,446,500

1,278,000

1,917,000

1,337,232

1,337,230

2009.10.27.

경정과세

별도

716,800

1,075,200

752,330

752,330

(마) 처분청은 2009.10.27. 이 건 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세액합계(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당초세액

2,049,090

1,337,230

444,420

267,440

감액

701,880

584,900


116,980

정당세액

1,347,210

752,330

444,420

150,46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0조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도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위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철거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주택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철거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나,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주택을 철거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185.1㎡로, 개별공시지가를 2,450,000원/㎡로, 적용비율 70%로 하고,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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